이효준 장로.
▲이효준 장로.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진행중인 낙태법 찬반 논쟁의 중심에는 1973년 제정된 모자 보건법이 있습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며,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으며, 1986년 5월 10일 개정(법률 제3824호)되어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안타깝게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낙태 허용 한계를 설정한 사례로, 우생학, 유전학적 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과 준강간, 법률상 결혼할 수 없는 친인척 간의 임신, 모체의 건강의 이유로 일부 낙태를 허용한 법입니다.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있어왔지만, 본격적으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부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일각에서는 모자보건법에 제시된 허용 한계를 형법으로 이관하여 합법적 낙태 지원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이 있으며, 일각에서는 낙태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낙태 논쟁의 중심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낙태의 음성화’, ‘여성의 건강’, ‘장애아 혹은 미혼모 출산’, ‘태아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보호 사이에서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느 당은 당론으로 67년간 지속되어온 형법인 낙태죄가 만들어 온 여성에 대한 차별과 역사를 바꿔나가기 위해 ‘낙태죄 폐지와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권리 보장 3법’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형법에서의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정으로 더 이상 임신 중단이 ‘처벌’이 아닌 ‘여성의 권리보장’으로 페러다임을 정했습니다.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의 명칭을 ‘임신출산 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보장 및 지원법’으로 변경하여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임신과 출산 등 양육의 전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목적 조항부터 변경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조(목적)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 1항에서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합니다. 2항에서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말하고, 3항에서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4항에서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하고, 5항에서 ’미숙아‘란 신체 발육이 미숙한 채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이 밖에 12항까지 있습니다.

특히 제3조의2(임산부의 날)는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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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낙태는 여성의 기본권이고 자기결정권이다. 여성의 몸은 자신의 것이지, 출산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이 감당해야 하므로 오롯이 여성만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등의 말은 참으로 모순적입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보호 사이에서 갈리는 지금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이런 논의와는 별개로,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낙태죄 조항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소한의 낙태 허용 주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인간 생명과 인공 유산 반대 선언문, 가정공동체, 생명의 복음 등 생명에 관한 교회의 입장은 일관되게 낙태를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남녀 간에 사랑의 기쁨으로 생긴 생명을 어른들의 실수로 처벌한다면, 어떻게 인간의 권리와 아이들의 권리에 대한 엄숙한 선언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낙태는 여성의 기본권이고 자기결정권이다. 여성의 몸은 자신의 것이지, 출산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이 감당해야 하므로 오롯이 여성만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등의 말은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의 낙원에서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일렀지만, 간교한 뱀의 유혹에 여자인 하와가 명령을 어기고 금기사항인 열매를 따먹고 그것도 모자라 남편인 아담에까지 죄를 짓게 했습니다.

하와의 탐심이 작동해 어처구니없는 뜻밖의 죄를 지으므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세상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운명의 제공자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남자는 피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가족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고, 여성은 출산의 아픔을 겪어야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음을 왜 모르시는지요?

오롯이 여성 홀로 출생의 고초를 겪는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부부가 함께 겪는 것이며, 출산은 행복한 신의 선물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실수로 아이를 임신했다 해서 그 태아를 죽이는 일은 분명 살인에 해당하는 범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분들은 대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여론을 등에 업고, 미래를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곶감이 달다’는 속담처럼 처신하는 행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른은 죽이면 안 되고, 태아는 죽여도 된다는 논리는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티비티, 성탄,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다룬 영화 <네티비티 스토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창 13:16)”

그리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9:1)”. 5절에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살인 행위에는 그 자신 역시 피를 흘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요 말씀입니다. 인구 절벽이니 일손이 모자란다느니 인재가 없다느니 말할 것이 아니라, 태아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세상에 나오게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의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저 아이를 낳기 싫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초가 두려운 나머지, 태아를 죽이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어리석으며 흉악한 범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 자신의 의지대로 낳는 태아가 아니라면, 국가에서 이를 심사하여 태아를 낳도록 권유하여 사회와 국가적 차원에서 양육하는 방법을 논한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낙태로 인한 범죄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어, 산모에게도 좋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좋은 ‘생명의 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탄생을 과도한 비용 문제로 다루거나, 태아를 실수 혹은 무가치한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탄생의 순간은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윤리신학이 ‘양심의 형성‘ 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과 도덕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과 국가법이 다른 가치를 안내할 때, 우리는 어떤 양식적 선택을 할 것인가?”

거룩한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기다리고 생명을 경축하는 대림절의 성탄 시기입니다.

성탄은 거룩한 태아이셨던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 죄인들을 위해 죽으러 오신 슬픈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는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마리아처럼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다는 이유로 지금 세상처럼 낙태를 감행했다면, 벌써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주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을까요?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물들도 낙태를 하지 않는데, 하물며 인간이 자신의 속에서 나올 자녀를 죽인다는 것은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는 마지막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낙태는 철저히 막아내야 합니다.

이효준 장로(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