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법은 취지와 목적과 내용 뿐 아니라, 추진되고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이 총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먼저 이 법은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인 북한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마저 무력화시킨다. 북한의 김씨왕조 독재정권은 철저하게 주민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보를 통제한다. 그 지옥과도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외부 정보는 차단된 채, “이곳이 지상낙원”이라는 자화자찬에 세뇌당해 희망마저 모두 잃어버린 처지다. 그런 그들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마저 막아버린 것은 북한 정권의 범죄에 동조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성경을 보내는 것”을 금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지는 않지만, 이 법을 이용해 성경을 보내는 것도 막으리라는 것은 명약관화다. 지금껏 대북전단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풍선을 이용해 성경을 북한으로 보내는 사역도 함께 제재를 받아 왔기 때문이다. 이를 가장 활발히 해 온 한국순교자의소리는 현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이 추진된 계기는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맹비난하면서 엄포를 놓자, 정부와 여당이 마치 어명을 받들듯 굴종적인 태도로 이 법을 추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여당 측 인사들은 마치 북측의 대변인이라도 된 양 북한인권단체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압박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하고 시체마저 불타는 참사가 발생했지만, 정부 여당은 여전히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며 국민들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었다. 물론 그 이전까지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봤을 때, 그 같은 태도가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었긴 하지만.

이런 법을 통과시켜 놓고 마치 축제라도 벌어진 양 환호하던 그들은 반드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자유시민들 또한 그들을 주시하고 있고, 또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

북한 정권의 만행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하면,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전쟁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고 맞선다. 물론 전쟁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 그러나 전쟁을 막는 것만을 지상과제로 삼아 모든 범죄와 만행에 끌려다니거나 동조해서도 안 된다.

교회들은 결코 이 일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북한에 진실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막는 모든 악한 세력과 제도에 맞서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