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해석? 서울시청 담당 주무관도 “교회 폐쇄 가능”
‘교회’라는 말 없다는 이유로 괜찮다는 건 설명 안 돼
실제로 교회 유독 탄압해 왔으니, 우려 제기할 수밖에
죄형법정주의·평등원칙·과잉금지원칙 등 위배돼 위헌

박성제 변호사
▲박성제 변호사. ⓒ크투 DB
최근 교계에서 소위 ‘교회폐쇄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몇몇 교계 인사들이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교회폐쇄법’이라고 비판하자,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가 이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본지는 기독 법률가로서 교회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를 만나 교회폐쇄법 논란에 대해 팩트체크했다. 다음은 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교회폐쇄법’은 존재하는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이 이미 국회에서 통과돼 12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다음 49조이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목사님들이 이 내용에서 ‘해당 장소나 시설’을 ‘교회’로 대체해서 읽어 이해하면, ‘교회 폐쇄’라고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스님 입장에서는 사찰폐쇄법, 신부님 입장에서는 성당폐쇄법이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일반 상업시설들도 마찬가지다. 저도 혹시 제가 과잉 해석을 하는가 싶어 서울시청 담당 주무관과 통화했는데, 그 역시 (해당 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교회도 폐쇄될 수 있다고 답변하더라.

지금 법에 따라서 시행되면 가장 크게 부딪힐 문제가 바로 현장 예배가 될 것이다. 현장 예배를 드렸을 때 출입자 명부 작성을 잘못한다든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또 설교자가 마스크 쓰지 않아도 방역지침 위반이 돼 교회가 폐쇄되고 교회 간판과 십자가가 철거될 수도 있다. 이 법이 만들어질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서 12월 30일 시행만 앞두고 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던 교회 폐쇄 사건들의 경우, 법적인 근거가 없었던 것인가?

“기존의 감염병예방법에도 근거는 있다. 그러나 명확하게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했고, 민원 제기만으로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확진자 없이 교회를 폐쇄했다면 그것은 법을 굉장히 잘못 적용한 것이고, 나중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라도 다 배상을 받아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신설된 규정들에 따라 언제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상황이다.”

-평화나무의 반박 취지는 ‘첫째로 해당 법안은 교회나 예배를 특정한 법안이 아니고, 둘째로 방역을 방해할 정도의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은 교회 탄압이라 보기 어렵고, 셋째로 방역지침만 잘 따르면 교회라서 불이익당할 일은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단지 교회라는 말이 없어서 괜찮다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원래 법을 만들 때 특별법을 제외하고는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기존에도 ‘시설’ 혹은 ‘장소’에 대한 법률을 근거로 교회까지 제재했었다. 교회만 탄압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시설을 폐쇄·중단시킬 수 있고 이용자나 관리자, 그리고 소유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왜 유독 교회에 대해서 탄압한다고 말하느냐면, 실제로 탄압을 당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예배를 금지시켰으니, 이 법이 적용되면 결국 또 교회가 표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서울시의 최근 방역지침을 봐도 공용으로 된 성경책이나 찬송가 쓰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굳이 특정 종교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단어들을 채택한 것이 너무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느냐. 그런 것만 봐도 교회를 집중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조항을 빌미로 평화나무가 지난 총선 때처럼 목사님들의 설교를 모니터링해서 고발할 수도 있다.”

지금 교회만큼 방역지침을 잘 지키는 곳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바로 예배부터 중단하는 것은 정부 시책을,. 예배 자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현하기만 해도 사람들한테 혐오의 대상이 된다면 북한과 뭐가 다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위헌 소지는 없는가.

“형벌적 기능이 들어가려면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돼야 하는데, 그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예측 가능성, 즉 구성요건이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감염병예방법상의 집합제한, 집합금지 등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다 보니 내가 언제 어떻게 이 구성요건을 어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헌적 요소가 제일 크다고 보고 있다.

또 하나는 평등원칙 위반이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통제하는 방식, 그리고 각 대상들마다 적용을 너무나도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끔 하는 법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정도 처벌은 고위험 병원체 불법 반입 등과 거의 동급이다. 과연 이게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합당한가 따져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