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사·모임은 2.5단계 50명, 3단계 10명 이내인데
종교활동은 2.5단계 비대면·20명, 3단계 1인 영상만
헌법 보장된 종교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위헌적 조치

부산 부기총
▲부기총 모임 모습. ⓒ부기총 제공
부산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임영문 목사, 이하 부기총)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활동 조치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을 통해, ‘2.5단계시 20명 이내 참여’ 기준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부기총은 “거리 두기 2.5단계에서 일반 행사와 모임은 50인 미만으로 가능한데, 유독 종교활동은 비대면 원칙과 20인 이내로 규정돼 있다”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러한 차별을 두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거리두기 3단계를 보면, 행사와 모임은 10인 미만으로 가능한데 유독 종교활동은 1인 영상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 또한 무슨 근거로 이러한 차별을 두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인 영상으로는 사실상 종교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종교활동 전면 금지와 다를 바 없다”며 “이 같은 거리두기 종교활동 조치는 차별금지를 중요시하는 현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적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부기총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와 관계기관과 의료진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게 됨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했다.

이에 “부산 지역 기독교계는 그동안 교회들이 지켜왔던 교회 입장 시 발열체크, 손 소독,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좌석 거리두기, 식사와 소모임 금지 등 방역규칙을 보다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고 이를 점검할 것”이라며 “그러나 거리두기 행정명령은 국민 모두의 공감을 얻어 동참을 이끌어내야 효과가 나타날 텐데, 종교활동 조치를 보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 “작금의 시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침체돼 소상공인들은 폐업 위기에 몰려 있고 국민은 지칠대로 지쳐 있으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국민들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 매월 평균 1천명이 넘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때 다수 국민은 종교활동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있는데, 이마저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한다면 과연 정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와 종교계가 소통하고,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능히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아래 사항들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거리두기 종교활동의 인원 제한을 일반 행사와 모임과 동일하게 2.5단계 50인 미만, 3단계 10인 미만으로 적용하기를 요구합니다.

둘째, 거리두기 종교활동의 인원 제한을 일반 행사와 모임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셋째, 정부는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구심을 국민이 갖지 않도록 차별 없는 정책을 펼쳐주기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