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연합
▲바른인권여성연합,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 비혼출산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가 15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바른인권여성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함께 정부와 여당의 비혼출산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배아를 파괴하고 결혼 질서를 해체하는 시험관 수정을 통한 비혼 출산의 법제화를 중단하라

우리는 S양이 비혼 출산을 결심하기까지 겪었을 것을 예상되는 마음의 고통을 가볍게 간과해선 안된다. 그러나 S양이 선택한 비혼 시험관 수정 방식에는 반생명적이고 반성윤리적인 문제들이 숨어 있다. S양은 체외 수정, 배아 이식 방식을 선택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생명 윤리 문제들이 제기된다.

첫째로, 난자 체취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술이 여인의 몸에 자연스러운 흐름을 무리하게 변형시킴으로서 생체에 무리를 가한다. 둘째로, 자연적인 성교 시 사용된 정자는 자궁을 통과할 때 이상이 있는 정자가 걸러지는 여과의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그러나 시험관 수정 시에는 이 과정을 거칠 수 없다. 셋째로 시험관 수정은 그 실패율이 80% 내외에 달한다. 이 말은 한 개의 배아의 착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개의 배아를 죽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험관 수정은 배아를 파괴하지 않고 시행될 수 있음이 증명될 때까지 전면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넷째로 시험관 수정은 여분의 배아를 만들어 냉동시켰다가 착상에 실패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마련인데, 남은 잉여 배아가 유전 과학자들의 손에 들어가 배아 복제와 배아 실험의 대상으로 탈바꿈하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배아 살해로 귀결된다. 다섯째로 시험관 수정은 시험관에 수정되어 만들어진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기까지 배아가 시험관에 노출되는 시기를 이용해서 산전 진단이 실시가 되는데 이 결과 배아를 착상시키지 않고 폐기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 여섯째로 시험관 배아의 착상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세 개 이상의 배아를 만들어 동시에 자궁에 착상 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선별 낙태가 뒤따른다. 일곱째, 시험관 수정은 배아 자신으로부터 고지된 동의를 얻어낼 수 없다. 고지된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시술은 인격체로서의 배아의 자율적 결정권을 침해하고 배아를 불임 부부의 대상적 소유물로 전략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다. 여덟째, 시험관 수정에서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개입이 불가능했던 생식 과정이 완전히 인간의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서 대체되고 자녀 출산은 부부 간의 성결 행위로부터 단절된다. 시험관 수정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된 인간의 출산을 과학 기술적 출산으로 번복시킴으로서 인간의 비인간화를 더욱 심화시킨다.

또한 S 양의 비혼 출산은 비배우자 간 수정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성윤리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첫째로,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임신을 하게 되면 사실상 혼외정사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둘째로, 이와 같은 결합은 비배우자 간 수정을 통해서 탄생한 아이의 정체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 특히 미혼 여성은 어떤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나 생물학적 성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게 됨으로 자신과 자녀 사이의 부모 관계가 해소될 수 없는 결함을 안은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며, 자녀 출생의 기원에 대해서 풍부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된다. 셋째로, 비 배우자간 수정은 인간관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인 출산의 문을 열어 놓는다. 넷째로, 비배우자 간 수정은 정자와 난자를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시킴으로서 돈으로 환산되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성에 심각한 손상을 가한다. 다섯째, 정자와 난자를 판매하는 과정에 우생학이 개입이 된다. 구매자는 냉동되어 있는 정자와 난자 중에서 자신의 목적에 맞는 최적의 대상을 찾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여섯째로, 비배우자 간 수정의 초과인 대리모 출산의 경우에 대리모 역할을 하는 여성에게는 고가의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대리모 제도는 사실상 어린이 매매의 행위다.

따라서 시험관 수정을 통한 비혼 출산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더욱이 비혼 출산에 따르는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거치지 않은 채 법제화 되는 일은 더더욱 있어선 안 된다. 자녀 출산은 결혼과 가족이라는 지평 안에서 부부간의 연합적 사랑과 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의 열매로서 나타나야 한다.

2020. 12. 15.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 이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