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운동연합의 사무총장 김길수 목사
▲지난해 헌법 불합치 판결 당시 생명운동연합의 사무총장 김길수 목사가 ‘헌법 불합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던 모습. ⓒ크투 DB
새생명사랑회와 생명운동연합(사무총장 김길수 목사)이 14일 “태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국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죄를 조속히 개정하여 입법부의 의무를 다하라”며 낙태죄 입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생명운동연합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데, 입법 시한이 보름 정도 남은 지금까지 낙태죄 관련 조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임하고 있다”며 “이는 생명 존중이라는 헌법의 의무를 국회가 방관하므로 입법에 대한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태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국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죄를 조속히 개정하여 입법부의 의무를 다하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입법 시한이 보름 정도 남은 지금까지 낙태죄 관련 조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임하고 있다. 이는 생명 존중이라는 헌법의 의무를 국회가 방관하므로 입법에 대한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

이에 우리 생명운동연합과 새생명사랑회는 국회의 생명에 대한 입법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며 차후에 낙태죄 입법 의무를 저버리므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국회가 책임져야 함을 강력하게 경고 한다. 사실 지난 2019년 4월 11일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자연법칙과 과학법칙이 아닌 일부 극단적 여론에 편승한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후에 정부와 국회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태아의 생명 보호에 대한 어떤 논의장도 만들지 않았다.

다만 헌법불합치결정 후에 시민사회와 종교계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태아의 인권을 지키며, 태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외쳤다. 이에 지난 30년간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란 슬로건을 가지고 생명 보호에 앞장서온 새생명사랑회와 생명운동연합은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국회는 조속히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며, 태아의 인권을 지키며, 태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낙태죄를 개정하여 헌법의 생명 존중에 대한 입법부의 책임을 다하라“

2020년 12월 14일
새생명사랑회 회장/ 생명운동연합 사무총장
김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