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법률가회 창립대회 조배숙 상임대표
▲복음법률가회 조배숙 상임대표.  ⓒ크리스천투데이 DB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가 “정의당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 평등법안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즉각 취소를 촉구했다.

복음법률가회는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 의원의 평등법안이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하여 예외 조항을 두고자 한 점과 형사처벌을 삭제한 점은, 극히 부분적이나마 긍정적인 면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정의당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 평등법안을 반대한 이유는 동성 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의 정당성 인정을 법률로써 강요하는 것이 국민의 합리적 의사에 반하고, 강력하고도 무거운 법적 제재를 통해 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기본적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성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이 의원 평등법안도 이 점에서 완전히 동일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이 의원 평등법안이 동성 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하여 자유롭게 반대하고 이들이 유발한 유해한 결과들도 그대로 알려야 할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이자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성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종교단체 예외 조항은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 박탈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도 심대하게 침해하고, 표현의 모호성 때문에 그 보호 여부도 불확실하다”며 “이 의원 평등법안을 검토한 복음법률가회 소속 법학자와 법률실무가들은 정의당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 평등법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 의원의 평등법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법안 발의를 즉각 취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종교단체 예외조항 뒀다 하나 본질적으로 동일
차별금지 영역은 정의당 안보다 확장 가능성도
종교 예외조항의 모호한 표현, 다의적 해석 가능
보편적 인권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성 명백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위험성 검토 및 복음법률가회의 반대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의원 평등법안)이 2020. 12. 초에 성안되어 공동발의자들을 규합 중이다. 그리고 성안된 법률안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었다.

이상민 의원 측은 종교단체 등에서 교리 등에 따른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차별로 보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어 종교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했다는 취지를 언론에 밝히고 있다.

복음법률가회 소속 법학자들과 법률실무가들은 이 의원의 평등법안을 검토한 결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가 준비한 평등법안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젠더선택)에 대하여 반대하는 국민들의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동일한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종교단체 예외 조항을 두었다고 하나 이 조항도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도 지극히 협소하여 종교의 자유도 중대하게 위축시키고, 모호한 표현 때문에 종교단체 내에서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도 차별에 해당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복음법률가회는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에 대하여도 정의당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 평등법안과 동일한 이유로 그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천명하는 바이다.

1. 이 의원의 평등법안은, 종전 법안들과 동일하게, 사회의 주요 영역인 고용, 경제, 교육, 국가 행정 및 사법 영역에서 동성 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이자 보편적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조항을 가지고 있다.

이 의원 평등법안도 자유롭게 성을 결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성별개념(제2조 제1호)과, 동성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 그리고 타고난 육체적 성과 다른 성(소위 젠더)을 선택하는 개념인 성별변경행위를 포함하는 성별정체성(젠더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시켰다(제3조 제1항).

동성 성행위나 성별변경행위는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외부적 행동인바, 가치관에 따라 찬반이 나뉠 수밖에 없으므로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성적지향이나 젠더정체성은 세계인권선언이나 헌법에서 인정되는 보편적 차별금지 사유가 결코 아니다.

소위 괴롭힘을 차별로 보는데, 그 괴롭힘에 멸시, 모욕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제2조 제7호), 언어 등으로 차별금지 사유들을 반대하는 부정적 관념을 표현하는 일체의 언동을 차별로 보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 및 젠더정체성이 포함되고, 부정적 관념 표현을 통한 정신적 고통 등이 괴롭힘이 되어 차별로 간주되면, 동성 성행위나 성별변경행위에 대한 반대나 비판적 관념의 표현은 차별로 취급될 수 있다. 해외의 사례들, 국가인권위 보고서들,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논문들의 입장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특히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들은 정의당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의 평등법안과 완전히 동일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확장될 가능성마저 있다.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는 모든 일터에서 동성 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종교,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를 박탈한다.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등 경제영역에서의 차별금지는 모든 경제영역에서 자유를 제약하되, 특히 동성애 및 성별변경의 치료나 상담을 금지시키고, 방송과 정보서비스 영역에서 동성애나 성별변경 반대 의견 표시를 금지시키며, 문화 및 체육 등에서 동성애와 성별변경 반대 관념의 표시를 금지시킨다.

여성으로의 성별변경을 선택한 육체적인 남성이 여성 전용 화장실, 탈의실 등을 이용하려 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이들에게 여성 전용 스포츠 등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여성들의 안전권과 스포츠의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 심지어 여성으로의 성별변경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 주민등록제도가 변경되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교육영역에서의 차별금지는 모든 교육기관에게 동성애 및 성별변경의 정당화 교육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및 성별변경을 반대하거나 위험성을 지적하는 등 부정적 내용의 교육을 금지시킨다.

국가의 행정 및 사법절차 내에서도 동성애와 성별변경에 대한 반대와 비판적 관념의 표현이 금지된다.

위와 같은 국가 사회의 주요 영역뿐만 아니라, 차별을 금지할 기타의 영역을 대통령령으로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4개 영역에 해당하지 않아도 대통령령으로 금지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제3조 제1항 제5호), 정의당안 및 국가인권위안보다도 더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구체적 위임을 무시하고 제한 없이 확장이 가능한바,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함으로써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에 위배된다.

그뿐 아니라, 법 앞에서의 평등 법리가 고용, 경제, 교육 등 사적인 영역까지 과도하게 확대되어 사적 영역의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존중해야 할 사적 자치 원리도 중대하게 훼손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 국민은 동성 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사상과 가치관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동성 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따른 위험하고도 유해한 결과들에 관하여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 평등법안은 동성 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하여 반대하고 비판하는 관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신앙,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의원 평등법안은 전체주의적 독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의당안이나 국가인권위안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

2. 소위 종교단체 예외 조항은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의 침해를 막지 못하고, 종교의 자유도 심대하게 위축시킨다. 예외 조항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이 의원 평등법안은 종교단체 예외 조항을 두어 동성애와 성별변경을 반대할 종교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전도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듯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첫째는 예외 조항의 문장 표현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라는 표현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매우 모호한 개념으로 다의적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동성애와 성별변경 반대행위 그 자체가 사회 상규에 반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설교에서 동성애와 성별변경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 신학교가 동성애자 등 입학을 거부하는 것, 동성애자 목사에 대한 안수를 거부하는 것이 예외조항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적잖은 해외 교회들과 교단들이 교리적으로 동성애나 성별변경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고 수용, 찬성하는 신학을 받아들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위의 행위들을 “종교의 본질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보지 않아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영국에서 평등법이 이러한 취지의 종교단체 적용제외 조항을 가지고 있어도,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는 것을 거부한 교회의 조치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영국 천주교 입양 기관이 동성 커플에게 입양을 거절한 사례와 가톨릭교 여자 중고등학교가 동성애자 직원 채용을 취소한 사례에서도 종교단체 적용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판결들이 있다.

둘째, 예외 조항은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양심상 이유로 동성애와 성별변경을 반대할 자유가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침해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진리를 탐구하는 학자들이 동성애와 성별변경에 대한 유해성 등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이에 대하여 비판적인 지식과 진실을 가르치고 발표할 학문의 자유가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침해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동성애 및 성별변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진실, 그리고 이에 대한 다양한 찬반 의견을 알아야 할 국민의 알 권리와 이를 알려야 할 언론의 자유가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침해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셋째, 예외 조항은 종교의 자유도 중대하게 침해한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신봉하는 사람들만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 내에서만 보장되는 자유가 결코 아니다.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종교 단체 이외의 단체와 기관에 대하여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전할 전도 및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다.

고용, 경제, 교육, 국가 행정 및 사법 영역들에서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방법을 택하는 한, 종교적 교리나 신념을 자유롭게 전하고 나눌 자유가 종교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사회 전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할 종교의 자유를 신봉자들만의 종교 단체 내부에서만 허용해 놓고, 종교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했다는 주장은 지극히 부당하고 정직하지 않은 주장이다.

종교단체 예외 조항을 가진 영국의 평등법 하에서도, 직장 내 전도를 한 직원과 교도소 예배에서 반동성애 설교를 한 목사가 징계당한 것이 평등법 위반이 아니라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또한 길거리, 광장 등의 노방전도 등에 대해서도 평등법 위반 등의 법적 제재가 내려진 사례들이 많다.

3. 동성애 및 성별변경 반대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의 무거움과 심각성도 종전 법률안들과 동일하다.

이 의원의 평등법안이 차별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형사처벌 조항이나 국가인권위의 이행강제금 등 행정벌 조항을 두지는 않음은 나름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을 통해 차별중지 명령과 불이행 시 지연배상금을 명하도록 한 것(제33조 제3항)은 종전 법률안들의 국가인권위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재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가장 무거운 민사상 무제한의 손배배상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키며 악의적으로 인정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징벌배상금의 최소한을 5백만원으로 정하는 것도 종전 법률안들과 동일한다.

정의당안보다 징벌배상액의 최소 배상액을 더 높인 것(3배)은 우려스럽다. 국가인권위가 차별로 인정한 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인권위가 소송을 지원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1차적인 판단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한쪽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지원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해주는 것으로서 매우 부당하다.

차별의 정당한 사유는 차별행위를 했다고 지목된 상대방측이 입증해야 한다(제35조 제2항). 그 결과, 차별을 주장하는 자는 정신적 고통을 주장만 하면 되므로 사실상 승소가 용이한 점도 동일하다.

요컨대 이 의원안은 형사처벌 조항만 없애고 여전히 무거운 차별중지명령, 지연배상금, 무제한의 손해배상은 그대로 두었다.

따라서 동성애 옹호자들의 집단 기획 소송에 의해 동성애와 성별변경 반대 의견을 표현한 개인, 교회, 단체 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것도 종전 법률안들과 동일하다.

우리의 입장

이 의원의 평등법안이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하여 예외 조항을 두고자 한 점과 형사처벌을 삭제한 점은, 극히 부분적이나마,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정의당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 평등법안을 반대한 이유는 동성 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의 정당성 인정을 법률로써 강요하는 것이 국민의 합리적 의사에 반하고, 강력하고도 무거운 법적 제재를 통해 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기본적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성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의원 평등법안도 이 점에서 완전히 동일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이 의원 평등법안이 동성 성행위와 성별변경행위에 대하여 자유롭게 반대하고 이들이 유발한 유해한 결과들도 그대로 알려야 할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이자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성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다.

특히, 종교단체 예외 조항은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 박탈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도 심대하게 침해하고, 표현의 모호성 때문에 그 보호 여부도 불확실하다,

이 의원 평등법안을 검토한 복음법률가회 소속 법학자와 법률실무가들은 정의당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 평등법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 의원의 평등법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법안 발의를 즉각 취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제정 추진을 계속할 경우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다수 국민들과 함께 반인권적이며 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단호히 저지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0. 12. 13.
복음법률가회

(내용 감수자: 최대권 헌법학 교수, 김일수 형법학 교수,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음선필 헌법학 교수, 명재진 헌법학 교수, 이상현 형법학 교수, 전용태 변호사, 조배숙 변호사, 심동섭 변호사, 조현욱 변호사, 이흥락 변호사, 임천영 변호사, 권순철 변호사, 조영길 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윤용근 변호사, 박성제 변호사, 연취현 변호사, 김택승 변호사, 조영종 변호사, 김준근 박사, 전윤성 미국 변호사, 박효주 미국 변호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