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일 변호사(기독자유통일당 대표)가 13일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생활 속 거리두기 2.5단계 실시에 따른 공동변호인단의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영화는 한 칸 띄우고 봐도 되고

예배는 또 금지냐!

문재인 정권은 중국공산당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2020. 11. 1. 기존 사회적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1.5단계, 2.5단계 신설)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고 .11. 7.부터 시행하였다. 문재인 정권의 각 단계별 구분을 위한 기준은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만이 그 핵심지표와 보조지표이고 확진율 즉 검사자 대비 확진자수는 그 구분 기준이나 지표에는 없다. 그 이유는 자신들 마음대로 그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 그 중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여 대한민국을 통제 전체주의 사회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즉 문재인 정권의 중국공산당바이러스(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은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통제사회로 만들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방역인 것이다.

우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정세균)의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의 내용 중 각 단계별 조치의 내용을 보면 비의학적 비과학적 기준을 정권의 맘대로 설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허가기준을 보면 식당은 2.5단계에서도 21시까지 영업이 가능 하지만(테이블간 1m 만 유지하면 됨) 카페는 포장 배달만이 가능할 뿐이다. 식당의 이용자들은 일부 요리 및 반찬은 수저와 젓가락으로 서로 나눠먹으면서 대화하는 것임에 반하여 카페의 이용자들은 자신의 컵으로 자신의 음료만 마시면서 대화하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다. 따라서 비말이 감염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위험한 것은 카페보다 식당이다. 심지어는 일반카페는 영업을 못하지만 음식적 허가를 받은 카페는 영업이 가능하다. 비의학적 비과학적 방역기준인 국무총리 지침에 의하여 카페 영업자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헌이다.

둘째, 이 지침에 따르면 3단계에서는 결혼식도 할 수 없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려는 것은 행복추구권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결혼식 속에서 가족들과 친지들의 축하를 받으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단계에서는 집합금지에 따라 가족인 경우에도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런데 장례식장에는 가족이라면 그 수의 제한 없이 집합할 수 있다. 기가 막힌 정권이다. 산 사람의 행사는 금지되지만 죽은 사람의 행사는 허용된다. 국무총리 지침에 의하여 결혼을 앞둔 사람들의 행복추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헌이다.

셋째, 더 터무니없는 것은 정신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가 재산권 보다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일반관리시설(영화관, 공연장, PC방)의 경우 좌석 한 칸만 띄우고 2.5단계에서도 21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2단계 이 후부터 비로소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더욱이 공연장의 경우에는 2.5단계에서도 21시 이후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반면에 교회 등의 경우 1단계부터 음식식사 자제권고 및 1.5단계에서 정규예배를 제외한 모임 및 식사가 금지되고 정규예배의 경우에도 좌석수의 30%(1.5단계), 20%(2단계), 비대면 20명(2.5단계), 비대면1인 영상만으로 제한을 받는다. 사실상 2.5단계에서는 종교적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박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교분리원칙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국가가 예배의 형식에 관여하여 대면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정권의 입맛대로 통제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법률이 아닌 국무총리 지침으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며 명백한 위헌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의 거리두기는 정치방역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들은 나팔수 언론을 통하여 확진자 수가 급증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한다고 사전에 약속이나 한 듯이 나팔을 울려대고 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시키고 국민통제를 강화한다. 이상한 것은 검사자 대비 확진율은 1%대로 거의 일정한 사실인데 문정권은 이를 명백히 밝히지 않고 감염자 수가 급증하는 것처럼 사실을 은폐한다. 문재인 정권은 수도권의 경우에 2020.11. 19. 부터 1.5단계, 11. 24. 부터 2단계,12. 8.-12.28.까지 2.5단계로 그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검사자 수를 확인하여 보면 검사자 수를 폭증시켜 각 단계조치의 요건을 의도적으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공동변호인단

즉 누적확진율의 변동은 거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1.5단계로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자수를 기존 24,000명에서 45,525명으로, 2단계로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자수를 57,455명으로, 다시 2.5단계로 강화하기 위하여 71,274명으로 검사자수를 폭증시켜서 마치 대한민국 사회가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된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진단검사자 대비 확진자 수는 1%대로 거의 변화가 없다. 즉 대한민국의 1%정도는 감염자라는 것이다. 5천만 명 중 약 50만명 이상이 감염자인 것이다. 미국의 감염자 수가 많은 것은 3억3천만명중 2억1천만명 정도로 인구의 약 64%가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감염자 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인구의 6.2%인 322만명만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감염자 수가 적은 것처럼 보인 것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은 K방역의 우수성을 외치며 감염자 수가 적다고 자화자찬하지만 눈가림일 뿐이다.

더욱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선진국들처럼 이미 개발된 모더나와 화이자의 백신을 접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2020. 12. 8. 백신을 선구매할 것이라는 공허한 발표만을 할 뿐 백신접종을 앞당기려는 노력을 추호도 하지 않는다. 백신접종을 하여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들 마음대로 국민과 교회를 통제하여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전체주의화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최대한 백신접종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회피하는 것이다.

공동변호인단은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정치방역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 주 전국의 교회를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문재인 정부의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조치에 대하여 심판할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