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결심공판, 검사 측 1심 형량 낮다 재요청
김 목사 측 무죄 주장, 2심 최종 선고는 1월 29일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JTBC
배임·횡령 혐의로 2심 재판을 진행 중인 성락교회 김기동 원로목사에 대해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목사는 앞서 1심에서 목회비 69억원, 부산 여송빌딩 40억원 등 총 109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2월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 측은 1심의 3년 형량이 죄값에 비해 매우 낮다는 이유로 구형 5년을 다시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 8명을 동원한 김 목사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김 목사 측 변호인은 피고가 범죄 의도가 없었고, 교회 행정상 미숙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건 자체가 오래됐고 사실 확정의 어려움이 있다. 교회 의사결정이 체계적이지 않고 회계가 주먹구구식”이라고 고백했다.

여기에 김 목사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무죄 판결을 요청하고, 목회비 횡령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사례비와 목회비 개념을 혼동해 발생됐다고 말했다.

김기동 목사는 “교회 재산을 전혀 탐하지 않았고 교회에 해를 입힐 생각도 없었으나, 내가 책임질 일이라면 책임지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반면 검사는 “김기동 목사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항소 기각과 5년 구형을 요청했다. 검사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김 목사의 혐의가 확실하며 매우 중대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김기동 목사가 성락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사 측이 제기한 김기동 목사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교회의 재산과 담임목사 재산은 동일시할 수 없다. 김 목사가 성락교회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배임 횡령을 저질렀고, 그에 따른 이득액이 60억원을 넘는다”며 “범행과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사무처 직원들의 탓으로 돌렸으며, 목회비에 대해서도 판공비라고 했다가 상여비라고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40억원대 부산 여송빌딩을 성락교회에 매도하고 매매대금까지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아들 김성현 목사에게 증여한 것 역시 ‘배임’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2심의 최종 선고는 내년 1월 29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