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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하고 있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10일 세계인권선언의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이날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등 편향된 비정상적인 사상에 사로잡힌 일부 세력들에 의하여 입법 추진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인권법이 아니라 반인권법이며, 국가의 주권과 독립과 정체성을 해치는 매국법이며,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침해하는 전체주의적인 독재법에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로 “1948. 12. 10.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5차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며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이 세계인권선언의 평등하고 양여할 수 없는 권리라는 것은 ‘법앞의 평등과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이 세계인권 선언의 권리와 자유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국가의 주권과 독립성 및 정체성’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고 있는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위반되게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또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사회도덕적 요청, 공공질서, 민주사회에서의 일반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바는 그 어느 규정을 막론하고 본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거나 혹은 그러한 목적을 가진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나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 선언의 본문에 명시되어 있다(제6조 7조, 제29조의 1 내지 3, 제30조)”고 했다.

그러면서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차별의 금지라는 명분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억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그 자체로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의 주권과 독립과 문화적 정체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경우라도 유엔헌장의 목적원칙인 각 개별 국가들의 주권과 독립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29조 3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동성애 등 비정상의 일탈된 성적행위를 인권이라며 정당화·합법화시키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취지 또한, 남녀양성의 자유롭고 평등한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을 사회의 자연적·기본적인 단위체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16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통제하기에 매우 용이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라는 것이 반인권법이며 매국법이며 전체주의적 독재법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 등 이른바 ‘인권단체’들은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개념을 왜곡·남용하여,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정에서부터 학교, 직장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로 양분하여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고 조장하는 만행을 저질러왔다”고 비판했다.

또 “더구나 여성의 뱃속에서 살아 숨쉬며 성장하고 있는 태아를 무참히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인 낙태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며 옹호하고 그 합법화를 추진하는 데 앞장서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가짜평등과 가짜인권으로 국민들의 주권과 자유와 권리를 해치면서 자신들의 이권과 특권을 추구하는 사이비 인권단체들의 잔칫날로 악용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짜인권 적폐의 온상, 사이비 인권단체들은 해산할 것과 △동성애와 낙태 그리고 외국인 불법체류를 인권이라 옹호하는 반국가, 반사회적 적폐집단,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할 것 △가짜평등 앞세워 국가의 주권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당장 폐기할 것 △가짜인권과 가짜평등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려는 입법농단의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