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9월 신청했던 2020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지급일이 오늘(10일) 지급됐다. 202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0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것이고 하반기 소득 신청은 2021년 3월 1일~15일까지이다.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은 2020년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다.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액은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이다. 지급액은 단독가구 15만~52.5만원, 홑벌이가구 15만~91만원, 맞벌이가구 15만~105만원이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다.

2020 근로장려금 소득자격은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 단독가구 4만~2000만원미만, 홑벌이가구 4만~3000만원, 맞벌이가구 600만원~ 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어야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