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파주 운정참존교회 고병찬 목사.
▲교회를 폐쇄당한 뒤 파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파주 운정참존교회 고병찬 목사. ⓒ크투 DB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사무총장 이기영, 이하 바문연)이 ‘국회는 감염예방법 개정법률안 걷어치워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예배 금지 불응 시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

​국회는 감염예방법 개정법률안 걷어치워라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2호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내린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시행 과정에서 법치주의, 법률주의, 행정의 법률유보 원칙과 행정재량이 남용되고 있어 국민의 원성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보완하기에 앞서, 예배 금지 불응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어 반대한다.

1. 대표발의 된 10건의 개정법률안과 제안이유에서 위험요소와 기독교를 무시하는 오만함이 발견된다.

예배 금지 불응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회의 방역 미조치 2년 이하의 징역, 감염병 전파자 3년이하의 징역, 강제검사 거부시 5년이하의 징역,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대해 폐쇄조치, 예배금지시 공무원 경찰 대동권, 정치방역이라고 비방시 2년 이하의 징역, 방역 방해 3년 이상의 징역, 긴급체포 등인 바, 도로법에서 차선은 생명선이라는 점에서 차선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률안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이다.

2. 감염병 예방에는 사전조치와 사후조치가 있는 바, 정부의 책임은 무엇인가?

정부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사전조치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불안을 해소하며, 국민의 생활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발생 예견과 결과발생 회피, 주의의무 위반과 고의 및 과실에 대해 사전조치를 태만하게 한 행정사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손해배상 청구와 긴급체포 등으로 불이익 조항은 필요하다.

정부가 창문 관리는 태만히 하면서 모기나 파리 잡는 지침만 명령하고 지침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겠다니, 강아지가 배꼽을 쥐고 웃다가 통곡할 일이 아닌가?

3.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예배금지 지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가?

이 규정의 문제점은 백화점과 같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기에 앞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발의하는 것이 법치에 맞는가 하는 점에서, 행정명령의 조건과 이의 및 구제에 관해 명확성이 요구된다.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에 기초해 형법은 범죄의 기준을 행위시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 소멸시효 기산점은 범죄행위 종료 시점이라는 점에서, 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 6만여개의 교회와 1천만 신앙인들의 새벽예배, 주일예배, 주일 오후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에 등에 대해 누가 어떻게 감시할 것이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관한 행위시 또는 종료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 하는 명확한 대안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종교인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개정법률안은 졸속 입법에 해당하여 반대한다.

4. 정부와 국회가 헌법 제10조부터 36조의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상당성, 명확성, 적절성 판단이 요구된다.

정부와 국회의 현행 및 개정법률안에서 종교를 동반자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점, 입안자들은 예배와 신앙의 특성과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점,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방역지침을 위반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신앙인이 있겠는가 하는 점, 집회금지 및 행정명령이 객관적이고 타당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긴급상황인가 하는 점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5. 국회와 정부는 법률로 위장한 사회주의를 연습하는가?

우리 사회에는 홍익으로 위장한 홍익종교가 있고, 단군(국조)으로 위장한 단군종교가 있으며, 승공연합, 통일기원, 나라사랑, 뇌교육, 뇌과학 등의 프레임으로 국민에게 접근해 사회불안과 가정파괴의 원인이 되는 이단과 이교집단들이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다.

평등으로 위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으로 위장한 동성애 관련 법률에 대해 사회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로 위장해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사회주의적 발상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기영 사무총장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