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린이
▲북한 어린이. ⓒ한국오픈도어 제공
북한이 미 국무부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 명단에 19년째 포함됐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 등이 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을 포함한 10개국을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북한과 더불어 미얀마,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9개국이 재지정되고 나이지리아가 새로 추가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에서 “종교의 자유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자 자유 사회가 만들어지고 번성하는 기반”이라며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이주한 이들에 의해 세워진 미국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보고서가 최근 강조한 것처럼 단지 필수적인 자유를 행사하기 원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서 명단 작성의 배경을 밝혔다.

미 국무부는 1998년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를 평가하고 있으며, 작년 7월 외교정책에서 인권의 역할을 검토하기 위해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다. 이 위원회는 미국 건국의 기본적인 원칙과 1948년 발표된 세계인권선언에 근거해 국무장관에게 인권에 관해 권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와 별도로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작년 4월 북한을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미국이 지정한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끔찍한 종교 자유 탄압에 관여했거나 이를 용인하는 나라를 대상으로 한다.

이 명단에 포함될 경우 해당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개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의 지원 제외를 비롯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코모로, 쿠바, 니카라과, 러시아의 경우 종교 자유의 심각한 위반에 관여하거나 용인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시대상 국가로 재지정했다. 나이지리아는 작년 특별감시대상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가 올해 처음으로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다. 또 알샤바브, 알카에다, 보코하람, 후티 반군, 이슬람국가(IS), 탈레반 등은 특별우려단체로 지정됐다.

수단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지난 1년간 해당 정부가 수행한 중대하고 구체적인 진전이 있어 특별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전 세계에서 종교에 기인한 학대와 박해를 끝내고, 모든 이들의 양심의 명령에 따라 살 권리를 보장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