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언론들 보면 동성애를 빼려고 애쓴 흔적
일반 언론에서 동성애 문제는 실종된 상태
인권보도 준칙 때문에 자기 검열 내재화돼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가칭) 창립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진평연이 협력하는 ‘인권보도준칙과 침해받는 언론의 자유’ 토론회가 8일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는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합의해 정한 인권보도준칙은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반하는 내용도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김관상 C채널 회장
▲김관상 C채널 회장(전 YTN 보도국장).

이날 김관상 C채널 회장(전 YTN 보도국장)은 ‘성적 소수자 조항의 인권보도준칙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현직 언론인의 인식 설문조사 내용을 중심으로’라는 발제에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의 설문조사에 대해 언급했다.

김 회장은 “오늘날은 언론자유지수가 많이 좋아졌다. 국경없는기자회의 180개국 대상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아시아 1위다. 중국이 177위, 북한이 180위로 꼴찌”라며 “그런데 영국 조사, 미국 퓨어리서치센터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언론의 신뢰도는 최하위다. 정치적 이슈 공정성, 뉴스 정확성 면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객관적 보도를 위해 사실성, 진실성과 관련성을 잘 판단해야 하고, 불편부당성이 중요하다. 불편 부당성은 진영논리나 자기 편, 당파성 없이 중립적으로 써야 한다”며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기자들의 74%가 가치관, 양심, 이념, 성향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즉 개인적 가치관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보도준칙’이 현직 기자들에게 매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했다.

동반연은 에이즈가 인간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인들이 ‘성적 소수자 관련 보도 준칙’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와, 성적 소수자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할 때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한 에이즈와 동성애 관련 부분에 대해 보도하는 부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기 위해 기자들의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2020년 11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 동안 전국의 주요 언론사 기자(기독교 언론인 제외) 154명을 대상으로 임의 추출법(Comnenience Sampling)을 활용, 이메일과 모바일 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154명 중 남성은 63%, 여성은 37%, 40대 미만 49.4%, 40대 31.8%, 50세 이상 18.8%, 9년 이하의 일선 출입처 담당 기자가 35.7%, 10년에서 19년 사이의 중견 기자 등 차장급이 42.9%, 고참 차장이나 부장 이상의 직급을 가진 20년 이상 경력 언론인이 21.4%였다. 종교는 무교가 56.6%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가 19.5%, 가톨릭 12.3%, 불교와 기타 종교 11.7%였다. 응답한 기자들의 소속 부서는 크게 ⓵정치, 경제, 사회부 등 국가 정책을 다루는 주요 출입처가 있는 부서 ⓶문화, 종교, 생활 과학부 등 시청자나 독자들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부서, ⓷이를 제외한 국제부, 특집부 등 기타 부서로 구분했다.

김 회장은 “인권보도준칙의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보면, 특정 질환이나 사회 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아야 하고,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 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아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 동성애자와 일반인의 건강권을 위해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계를 사실대로 보도해야 한다는 분들이 60.4%나 됐다. 종교별로는 개신교인인 분들이 73.3%로 더 높았다. 그리고 보수라고 얘기한 분들이 62.2%가 건강권을 동의했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보도준칙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가 5.8%, ‘어느 정도 안다’가 32.8%였다. 성적소수자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뒤, 다른 기자들이 인지할 가능성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56.6%가 ‘다른 기자들은 모를 것 같다’고 답했다”고 했다.

특히 “인권보도준칙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인권보도준칙의 영향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을 때 73.4%가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전체 대상 조사에서는 61.0%가 ‘인권보도준칙이 부담된다’고 답했고, 성적 소수자에 대한 보도에 있어 77.9%가 보도준칙을 지키며 쓰겠다고 했다. 보도준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또 “그러나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를 연결 짓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던 29.9%의 기자들 중 60.4%도 동성애자와 일반인의 건강권을 위해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계를 사실대로 보도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언론진흥재단도 내년에 1천여 명의 기자들을 조사할 때 이런 내용을 넣어 조사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인영 전 KBS보도본부장
▲김인영 전 KBS보도본부장.

김인영 전 KBS보도본부장은 “동성애 보도가 언론 현장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동성애와 언론 현장 사례’를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에이즈와 관련된 윤리 도덕적 문제, 질병 문제 등 합리적 이유가 많은데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는다는 데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10분 보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도 다뤄야 될 문제인데, 누군가는 알 권리를 위해 이 문제를 다뤄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야기했는데 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가 무관심이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많다.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해 관심이 없는 상태인 것”이라며 “어쨌든 동성애 문제를 다뤄야 하지 않느냐 주장했지만, 심층적으로 다루면 동성애 지지자들이 다 KBS 앞에 몰려올 것이란 반응이었다. 기자들은 언론중재위 들어가기 싫어하니, 본부장이 이를 계속 고집하면 ‘특정 종교에 편향됐다’는 공격이 있을 수 있고, 또 중재위에 의해 객관적으로 마땅히 보도해야 할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했다.

또 “인권보도준칙이 반영되고 나서 제대로 보도된 게 하나도 없다. 인권보도준칙 미준수 사례 58,748건 중 동성애 관련은 10건에 불과했는데, 이마저도 직접적 표현이 아닌 간접적 표현이었으니 얼마나 동성애가 언론사에서 다루기 어려운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부도 동성애 토막살인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사건 원인이 동성애였다. 이걸 동성애자인 걸 쓰느냐 마느냐 했는데, KBS만 썼다”며 “팩트조차 쓸 수 없는 상황이다. 타 언론을 보면 동성애라는 단어를 빼려고 애쓴 흔적이 보인다. 일반 언론에서 동성애 문제는 실종된 상태다. 준칙 때문에 자기 검열이 내재화돼 있다. 라디오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결국 기자는 사태가 있으면 보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팩트 공급이 안 되고 있다. 통계 자체가 제대로 공개가 안 된다”며 “또 과거 KBS 이사회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이사 한 분이 ‘에이즈가 심각하다’고 그냥 얘기를 꺼냈을 뿐인데, 당시 야당 지금은 여당인 이사 한 분이 격하게 반응하고 화를 내는 현장을 목격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도준칙은 충분히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잘 다루어지려면 질병관리본부의 통계가 제대로 공개돼야 한다.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부터 이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동성애 옹호론자는 조직화돼 있는 반면 상식적인 일반 대중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부분도 준비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영풍 KBS공용노조부위원장
▲이영풍 KBS 기자(KBS공용노조부위원장).

이영풍 KBS 기자(KBS공용노조부위원장)는 ‘방송보도 막시스트의 전술’이라는 발제에서 “동성애 지지자들에 대한 연구가 빠져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들이 동성애자가 좋아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게 아니다. 이걸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자는 “1990년대에 공산주의 이념으로 뭉친 독재국가 소련이 망했는데, 그걸 지지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살아 있다”며 “경제적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엎으려 했던 그들이 신봉한 공산주의·사회주의의 새로운 형태로 동성애가 들어왔다. 소련 해체로 목표가 실종되자, 새로운 형태로 문화적 막시스트들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를 분리한다. 초반엔 노동자와 농민을, 이후 유색인종을, 지금은 여성과 동성애자를 억압받는 자로 분리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UN도 장악하고 유럽을 초토화하고 미국으로 갔고, 이제 한국에 왔다”며 “이들의 목표는 자본주의의 파괴다. 이를 위해서 그 기본이 되는 가정 파괴를 하려 한다. 그리고 가정을 지탱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는 교회니,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했다.

이 기자는 “그런데 헌법을 고치려하니 잘 안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장난치고 있다. 방송도 똑같다. 방송심의규정은 괜찮다. 그런데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 장난을 친다. KBS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 동성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지 않거나 비정상적·부정적으로 그려선 안 된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 한국기자협회를 탈퇴했다. 실태를 아는 사람들은 탈퇴해야 한다. 한국기자협회가 보건복지부하고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을 만들었는데, 노회찬 의원 죽었을 때 자살 미화하고 기준 잘 안 지킨다. 한국기자협회는 사단법인이고 무슨 결정권이 있는 단체가 아니”라며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는 건전한 가정, 공동체가 유지하는 사회가 아니다. 그들에겐 오직 혁명만 있다”고 했다.

또 “기독교, 크리스천이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하며 이야기를 듣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정 파괴, 아이들의 에이즈 노출 위험 등을 언급하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보도준칙과 침해받는 언론의 자유
▲‘인권보도준칙과 침해받는 언론의 자유’ 토론회 현장.

이밖에 음선필 교수,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교수, 백상현 국민일보 기자,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가 발제하고 김준명 연세대 감염내과 명예교수,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연 영남신대 신학대학원 교수가 토론했다.

음선필 교수는 “인권보도준칙 중 성소수자의 보호 규정으로 말미암아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우호적인 편견’ 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특히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기의 다음 세대들에게 균형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다.

또 “동성애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동성애에 관한 객관적 사실은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른바 동성애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알게 하여야 한다”며 “인권보도준칙 제8장의 규정은 ‘언론은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공동체 구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의 신장과 모든 사람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쓴다.’라는 총강 3.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언론사의 보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종교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보도준칙 제8장의 규정을 대폭 개정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명 교수는 전국 21개 대학병원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공동 참여하고 10여년 간 진행된 대규모 국가적인 연구 프로젝트인 ‘한국 HIV/AIDS코호트 연구’에 대해 발표하며 “에이즈의 가장 주된 감염 경로는 동성 간 성 접촉으로서 전체의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염 경로에 대해서 다르게 답변하거나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는 비율을 감안하면 남성 감염인의 70% 이상이 동성 간성 접촉에 의해 감염됐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또 “젊어질수록 동성 간 성 접촉의 비율은 증가하여 20대에서는 70% 이상, 특히 10대 후반의 청소년에서는 93%임이 밝혀졌다”며 “그러나 언론은 인권보도준칙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가족보건협회가 전국 85개 중고등학교의 22,22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신규 에이즈 감염인의 92%가 남성임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79.5%가, 젊은 층에서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에 79.4%가 모른다고 답하였다. 또한 10대 감염인의 93%가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82.3%가 그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며 “그들이 동성 간 성 접촉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의 위험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지한 상태에서 불행하게도 에이즈에 감염되어 고통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크나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인권보도준칙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는 “인권보도준칙은 그 형식이 자율적인 협의에 의한 보도준칙의 모습이지만, 실질적인 행정청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행정적으로 강제되고 있으므로 국가 공권력의 효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러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갖는 인권보도준칙은 법의 한 종류에 해당하며, 그러한 경우 법치주의 일반원칙인 법률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 더욱이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법적인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데, 인권보도준칙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성적 소수자만 보호하고 종교적 양심의 자유는 방기하는 인권보도준칙은 심각한 편향적인 법률이 되고, 동성성행위를 비판하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는 탄압하는 인권보도준칙이 되고 만다”고 했다.

심만섭 목사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동성애와 관련된 언론보도의 행태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언론사는 지상파 방송(KBS, MBC, SBS)과 중앙일간지(경향, 국민, 동아, 문화, 서울,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일보)로 분류했고, 내용은 뉴스, 기사, 사설, 문화 소개 등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총 1,015건의 기사 중 동성애에 대한 사실 보도가 130건, 지지 보도가 726건, 반대 보도가 159건(144건이 국민일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