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공개 예배 금지
▲스위스 제네바주가 내린 공개 예배 금지령에 도전하는 인물들. ⓒADF 인터내셔널
스위스 법원이 최근 집합 제한 명령을 유예한 후, 제네바 교회가 문을 열 수 있게 됐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시민 집단이 법적 소송을 제기한 후 (코로나19) 금지령이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정부 역시 예배 장소가 코로나19 발병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변호한 법률회사 국제 자유수호연맹(Alliane Defending Freedom, ADF)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종교적 예배와 모임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법원은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고 말했다.

제네바주는 지난 11월 1일 코로나19 제한 명령으로 소규모 장례식과 결혼식을 제외한 모든 종교 모임을 금지했다. 그러나 시위와 다른 공개적인 세속 모임은 허용했다.

가톨릭뉴스에이전시(Catholic News Agency)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다른 공개 모임이 여전히 허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제한 명령에서 ‘비례의 원칙’(proportionality)을 볼 수 없으며, 차별적인 방식으로 종교단체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면서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제네바 가톨릭 교회는 공공 예배를 재개하지만, 모일 수 있는 인원은 50명까지 허용된다. 교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ADF 인터내셔널 법률 고문인 제니퍼 리아는 “종교 자유는 근본적인 인권이며, 이를 제한하려는 정부는 그것이 진정 필요한지 입증해야 하며 완화된 접근은 효과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며 “종교적 예배보다 상업시설을 선호하는 것은 차별적일 뿐 아니라 종교 자유를 보호하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변호한 스티브 알더 변호사는 “스위스는 시민들의 종교 자유를 보호하는 데 좋은 실적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형적인 상징이었다. 모든 종교 모임과 행사에 대한 완전한 금지 조치는 우려를 낳는다”고 했다.

한편 존스홉킨스대학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 센터에 따르면, 스위스 850만 인구 중 6일 현재 5,300명이 넘는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고, 확진 사례는 거의 34만 5,000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