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락 목사
ⓒ가정보호 공대위 제공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위원장 이종락 목사)’는 8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정문(앞)에서 김미애 국회의원의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적극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가정보호 공대위 참여단체에는 베이비박스와 입양단체, 한부모단체, 고아단체 등이 뜻을 함께하고 있다.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해마다 발생되고 있는 영아 유기 문제는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드러나지 않았던 아동보호 정책과 법률부재의 한 단면이었다”며 “베이비박스 바로 앞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의 본질적 문제도 사실은 영아유기를 오직 형법으로 단죄할 뿐 생명에 대한 배려에는 인색한 우리 사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는 이런 진실은 외면한 채 무조건 적인 ‘출생신고제’를 강제해 왔고, 그로 인해 수많은 아이들이 유기되거나 사망했다. 무사히 살아 난 아이들은 제때 ‘출생신고’가 되지 못 해 부모를 잃고 시설로 가야 했고, 새로운 가정으로의 보호조치는 극히 일부에게만 허용된 ‘로또복권’이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호출산법는 이런 비정한 현실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가정보호 우선원칙을 지켜낼 수 있는 대안이다. 또한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처지의 생모에게 본인과 아이 모두 안전한, 차선의 선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 역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김미애 의원의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지지했다.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이종락 목사는 “태아의 생명과 태어난 생명을 살리며, 미혼부모가 안전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고,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호출산제(비밀출산제)를 적극지지 한다”고 밝혔다.

한편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호출산법을 발의한 김미애 의원은 지난 11월 3일 제2회 국회가정보호컨퍼런스에 참석 중에 베이비박스 바로 앞 영아 사망사건을 소식을 접한 뒤 다음날 조용히 현장에 가서 하늘나라로 간 아기를 위해 추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