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순교자의 소리의 풍선 사역 현장
▲한국순교자의소리의 풍선 사역 현장. ⓒ한국순교자의소리
2일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탈북민과 북한인권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인권단체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대북전단 살포가 지속돼 왔는데, 이 같은 입법이 왜 현재 시점에서 이뤄져야 하는가”라며 “특히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북한인권단체들의 전반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이날 RF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일부 탈북민 단체에 대한 법인 허가 취소 조치를 비롯, 민간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 여당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된 입법 조치 등이 이어진 것은 민간단체들로서는 탄압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와 여당의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입법조치보다 해당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작업부터 벌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그 동안 대북전단을 수없이 많이 날려보냈다”며 “대북전단만으로 남북 관계가 악화되거나 한반도 긴장감이 조성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은 “6명의 형사가 24시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몰래 전단을 날릴 수 없었다. 공개적 행위로 사회를 불안케 하는 경우라면, 경찰직무집행법을 적용해 막으면 간단하다”고 했다.

탈북민과 북한인권단체들은 또 “남북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은 대북전단이 아닌 북한 당국에 있다”며 “대북전단은 북한 당국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RFA는 전했다. 

이들은 특히 올해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뿐 아니라 서해에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한 상황에서 이 같은 입법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