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왜 막아야만 하는가’ 대국민정책토론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왜 막아야만 하는가’ 대국민정책토론회. ⓒ진평연 제공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간 논란이 되어온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 외에 국적, 인종, 언어, 국가의 독립과 주권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음이 제기됐다.

류병균 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는 개최된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왜 막아야만 하는가’ 대국민정책토론회에서 ‘국적, 언어,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쟁점과 논거’를 발표했다.

류 대표는 “그동안 국적, 인종 등의 경우는 난민법 등 개별적 입법을 통해 권리 보호를 해왔다”며 “그 정책들도 필요 이상으로 풀어주기식 남발을 해, 국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판과 불만을 쏟아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국가에 권리를 갖게 되고, 그 권리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진정,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대상자에게 제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차원”이라며 “우리 국가와 국민은 의무를 갖게 되고 그 사람들은 권리를 갖는 새로운 법률 관계”라고 설명했다.

류 대표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십수 년 동안 다문화 정책으로 세뇌가 되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등 일부 세력이 편향된 이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유엔 헌장이나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범에 관한 문건을 활용했는데, 이를 제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정반대다. 더 이상 국제 규범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적을 보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개별 국가의 주권과 독립, 정체성이다. 또 유엔헌장과 여타 국제 협약이 상충하는 경우 유엔헌장이 우선한다고 돼 있는데, 즉 원칙과 목적에 위배돼선 안 된다는 취지”라며 “세계인권선언도 이 선언에 포함된 자유와 권리는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돼선 안 된다고, 개별 국가들의 주권과 정체성, 독립성을 훼손시켜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고,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파괴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도 명시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에도 개별 국가의 안보, 사회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세계인권선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며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은 국가의 독립성, 주권,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 행사 되어야 한다고 정리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국제인권규약(국제인권협약) 제1조를 보면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고 돼 있다”며 “여기 원문 All People을 ‘모든 사람들’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개개인이 아닌 국가, 집단, 국민의 자결권을 규정한 것인데,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의미가 반대로 된다. 유네스코문화다양성선언도 원문에 ‘두 가지 이상의 복수의’를 ‘다양성’으로 오역하면 뜻이 정반대가 된다”고 지적했다.

신만섭 박사(정치학, 국민주권행동 연구소장)는 ‘다문화주의로 인하여 붕괴되어 가고 있는 유럽사회가 시사하는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에 대한 발표에서 쿠데타, 무장 투쟁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다문화정책에 실패한 유럽의 사례를 언급했다.

신 박사는 “유엔헌장에 있는 주권, 독립, 정체성 이 부분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언급하셨는데, 여기 모든 게 다 돼 있다. 유엔은 각각의 주권을 가진 국가의 집단으로, 국가의 주권, 독립, 정체성은 각 나라가 다 가진 고유 권한이지 이걸 훼손하자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신 박사는 “한국인들이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이 없다”며 “지금 낭만으로 쳐다보는 프랑스에서 코르시카 분리독립주의 단체 FLNC 등에 의해 총과 폭탄 등 무장 투쟁을 겪고 있다. 그 외 여러 유럽에서도 민족 등의 문제로 유혈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는 더 끔찍하다. 빈번한 쿠데타, 무장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다양한 민족이 모여 하나의 국민을 구성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 한국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단어에 대한 개념과 역사적 배경을 아는지 의심스럽다. 법은 하나의 강제 규범이기에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냥 소설 쓰듯이 다 집어넣었다. 이중에서 저는 언어와 국적이 특히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민자가 집단을 이루고 차별금지법로 다른 언어를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 망조”라며 “프랑스는 헌법에 ‘국어가 프랑스어’라고 해 놨다. 또 출신, 인종, 또는 종교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해 놨다. 무조건 평등이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어렵다. 유엔연합공식의사록 평등 대우 원칙도 ‘법’ 앞에서의 평등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말한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것은 각 국가의 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주권행동, 애드보켓코리아 주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후원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