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일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이 2일 사랑제일교회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교회 내 공용 성경·찬송가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해 규탄했다.

고영일 대표는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용자의 경우 공용물품 사용을 자제하고, 책임자의 경우 비치를 자제, 개인물품 사용하도록 안내하도록 ‘권고’ 조치를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 직무대행자 서정협은 ‘서울형 정밀 방역’이라는 미명하에 교회 내의 공용물품인 성경, 찬송가 책 등에 대하여 ‘사용금지’ 조치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발표한 세부지침에 위반하는 내용”이라며 “최고법인 헌법 위반을 논하기에 앞서, 행정법 이론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규탄했다.

또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합한 경우의 세부적인 내용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정협 권한대행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를 했다”며 “아울러 서울시장 직무대행, 문화본부장 및 문화정책과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각 개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공용 성경, 찬송가 사용 권리를 방해하고,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대국가적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다.

고 대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권력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권위주의적 권력 남용 행태”라며 “행정 당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우려를 이유로 공포정치를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제한 통제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의 기독교에 대한 그간의 행태를 보면 정교분리의 원칙,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처분을 꾸준히 해왔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서울시 관계 공무원의 직권 남용을 철저히 수사하여 합당한 형벌로 단죄함으로써,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국’임을 모든 공무원들에게 각인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