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체 추진사업 중단 요구부터
법인이사 직무정지 및 취소 남발도
교육청 무리한 조치에 법원이 제동

우촌초 일광학원
▲우촌초등학교 전경.
한국교회가 종립학교들의 자율권을 박탈하는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사립학교에 교육청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사례가 불거졌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교직원 해고를 강요하고, 심지어 학교 운영권을 가진 학교법인까지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해당 기독교 사학은 서울 돈암동에 위치한 우촌초등학교이다. 이 학교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기독교 사학으로, 학부모들로부터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과 교육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초 비위 사실이 적발돼 법인이사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한 교직원 A씨와 B씨가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우촌초등학교의 ‘스마트스쿨 환경 구축 사업’을 고발하며 문제가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제보를 기점으로 우촌초등학교와 학교법인 일광학원에 계속해서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청은 ‘스마트스쿨 환경 구축 사업’이 학교장 권한임에도 법인이 이를 침해했다며 법인과 이사들에 경고처분을 내렸고, 우촌초등학교가 ‘스마트스쿨 환경 구축 사업’을 위해 체결한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시켰다.

이에 대해 일광학원 측은 “서울시교육청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이사승인을 취소하겠다고 압박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제동을 건 것은 법원이었다.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일광학원 법인과 이사들에게 내린 경고처분에 대해, “스마트스쿨 환경구축 사업은 학교장이 아닌 법인 권한이 맞다”며 경고 처분을 취소시켰다.

우촌초 일광학원
▲우촌초 원어민 수업 모습.
서울시교육청이 지시한 ‘스마트스쿨 환경 구축 사업’ 계약해지 역시 법원에서 뒤집혔다. 일광학원은 교육청 주문대로 스마트스쿨 환경 구축 사업을 중단하고 업체 측에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업체 측이 일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통지 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교의 권익을 지켜줘야 할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과 조치가 오히려 학교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꼴이 됐다.

학교법인의 절차상·내용상 이상 없는 결정을 교육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뒤집어, 막대한 행정적·재정적 손해를 입을 처지에 놓이게 한 것이다. 현재 이 업체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1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스쿨 환경 구축’은 현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 환경을 위해 준비된 사업이었다. 교육청 제재 없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됐다면, 학생들은 지금보다 훨씬 좋은 여건에서 비대면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학부모와 일광학원 측 주장이다.

일광학원 측은 “학교 발전을 도모하고 사학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서울시교육청이 오히려 학교법인을 해체하는데 몰두하고 있다”며 “일련의 위법적 행위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여기에 법원이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판결할 경우, 계약 해지를 강요한 서울시교육청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무리한 조치는 이뿐 아니다. 법인이사회가 교직원 A씨의 임기만료 사실을 통보하자, 해당 직원의 복직을 요구한 것이다.

학교법인은 교직원 임면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이사들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주장했지만, 교육청은 이사들에게 이사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교육청의 막무가내식 처분에 맞서 법인은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또 다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신들이 신청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 무산되자 이사승인취소 처분까지 내렸지만, 법원에서는 교육청이 내린 ‘임원 취소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외에도 무리한 감사, 표적감사 등 기독교 사학을 죽이기 위한 ‘먼지털이식 감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학교 측에 따르면 교육청은 민원 감사라는 이유로 2019년 4-12월까지 8달 동안 총 7차례 방문 감사를 했고, 18차례나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2020년 3-10월에도 방문조사 3차례와 함께, 교직원 출석과 자료제출 요구가 계속됐다.

일광학원 측은 “정상적 학교 업무가 안 될 정도로 빈번하게 감사가 나오고 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적 압수수색과 인권침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