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입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지만, 한달 뒤
담당자로부터 고용이 종료됐다는 통보 받아
소송장 “회사 ‘핵심 가치’ 위반해 해고됐다”

스타벅스
▲스타벅스 로고. ⓒPixabay

미국 기업 스타벅스가 성소수자들을 위한 ‘프라이드’(Pride) 티셔츠 입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독교인 여성 직원을 해고해 법적 소송에 휘말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뉴저지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근무하던 베시 프레세(Betsy Fresse)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1월 19일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송장에 따르면, 그녀는 뉴저지 호보켄의 스타벅스 매장에 입사해 바리스타로서 일했다. 당시 해당 매장 매니저는 그녀의 기독교 신앙을 알고 이를 수용해 주었고, 이후 그녀는 글렌 리지 매장으로 옮기게 됐다.

이후 2019년 6월, 그녀는 매장 매니저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던 도중, 스타벅스 프라이드 티셔츠 한 박스를 보았다고 한다. 매장 매니저는 그녀에게 직접 입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지만, 한 달 뒤 그녀는 지역 담당자로부터 고용이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뉴욕포스트(NYP)는 “소송장에 인용된 스타벅스와의 결별 통보서에는 프레세가 회사의 ‘핵심 가치’를 위반해 해고됐으며, 티셔츠를 받았을 때 이를 입기를 거부하며 동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됐다”고 전했다.

프레세는 자신이 불법적으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스타벅스에 직원들이 성실하게 지켜온 종교적 신념 수용을 막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할 것과 더불어 배임, 징벌적 손해보상, 변호사 비용 지불을 요구했다.

반면 스타벅스 측은 그녀의 주장이 무익하다며 법정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우리는 그녀의 주장들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 법정에서 우리의 사례들을 발표할 준비가 돼 있다. 녹색 앞치마를 제외하고, 우리의 복장 규정에 따라 파트너가 개인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물품을 착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프레세는 소송장에서 “해고되기 전, 프라이드 티셔츠를 입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한 후, 스타벅스의 윤리 및 규정 준수 상담원의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그녀는 프라이드 티셔츠를 입지 않는 것에 대해 “나의 종교적 신념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