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막는 활동 외에
미혼모 등 비밀출산 돕는 법,
자녀 양육 지원 법률 마련돼야

낙태법 토론회
▲행동하는프로라이프와 복음법률가회가 낙태죄 개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제공

행동하는프로라이프와 복음법률가회가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관 세미나실에서 ‘긴급 진단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제목으로 낙태죄 개정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두 단체는 “작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하여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말까지로 입법시한을 정함에 따라 국회는 올해 말까지 낙태죄의 개정에 대하여 논의하여야만 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낙태죄와 관련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법안 제출이 너무 늦어짐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제라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회의 논의가 개시되어야 함을 역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의 이봉화 상임대표는 “낙태죄와 관련하여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고, 모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말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가장 연약한 존재인 태아의 목소리가 이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미래세대에 대하여 기성세대가 가진 의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낙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낙태죄 폐지를 막는 활동 이외에도 비밀출산을 도와주는 법, 국가가 자녀의 양육을 더욱 지원하는 법률과 제도 등이 마련되어 뱃속의 아가와 엄마가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인 서헌제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홍익대학교 법학대학교 헌법학자인 음선필 교수가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과제’라는 주제로, 형법학자인 김일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낙태죄 개정에 대한 소견-태아의 생명권, 임신부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홍순철 고려대학교 산부인과 교수가 ‘태아가 엄마에게-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각 발제를 진행하였는데, 학계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깊이를 바탕으로 낙태죄 개정 진행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를 논리적으로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법률정책위원으로 활동 중인 연취현 변호사(사법시험 제47회)가 ‘우리 국회의 대응현실과 시급한 과제’라는 제목으로, 전윤성 미국(뉴욕주)변호사가 ‘낙태죄 개정에 수반될 수 있는 문제점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바른인권여성연합의 전혜성 사무총장이 ‘사유리 사건으로 보는 생명윤리 파괴와 가정해체의 심각성’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토론했다.

한편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태아의 생명권과 대한민국의 생명윤리 수호를 위해 기독교과 가톨릭을 비롯한 종교계와 학부모단체, 여성단체, 미혼모단체, 청년단체 등 71개 단체가 연합하여 결성됐다. 복음법률가회는 법률사역을 통해 복음적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올해 7월 27일 결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