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민주시민교육조례
ⓒ참인권청년연대 제공
참인권청년연대, 국민의눈, 은평사랑학부모연합은 27일 은평구청 정문 앞에서 민주시민교육조례 통과 시도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은평구의회는 민주시민교육조례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신윤경 은평구의원이 발의한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이번 주 수요일 상임위에서 통과되었고 결국 오늘 본회의까지 올라오게 되었다. 민주시민교육조례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은 외형적으로 헌법 및 기본권,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시민주권, 노동, 인권, 역사 바로알기, 성인지 감수성, 성 평등, 평화통일,글로벌 시민의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겉으로는 듣기 좋은 얘기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내용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및 기본권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 헌법 정신, 국가 정통성을 부정한다”며 “평화통일을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정권을 찬양한다.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서, 자유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한다”고 비판했다.

또 “역사 바로알기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역사 왜곡을 조장한다. 동과 인권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노조 조직 방법 및 활동 전략에 대한 교육을 가르친다. 성 평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동성애,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 젠더이데올로기를 가르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시민주권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집권 여당과 우호 세력에 대한 편파적 옹호 교육을 하고 사전선거에 운동에 준하는 지지를 보인다. 평화통일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김씨 3대 세습 정권을 좋게 포장하고, 중국 내 북한 탈북민이나 정치수용소에 갇힌 동포들의 인권은 언급하지 않는다. 글로벌 시민의식을 얘기하면서 반미 감정을 조성한다”며 “이처럼 민주시민교육은 수많은 모순과 거짓이 숨겨진 악한 교육”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좌편향 이념교육의 또 다른 이름인데, 이념교육 제도화의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며 “법으로 시행되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견제도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또 “민주시민교육위원회나 민주시민교육원, 민주시민교육센터 등 어용 교육기관의 등장도 불가피해지는데, 이는 북한이나 중국의 인민교육 시스템과 굉장한 유사점을 보인다”며 “이 시스템으로 관련 시민단체와 친 정권 인사들의 먹이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의 시행보다는 자유민주주의, 3권 분립, 헌법정신, 정치적 중립성, 국가정통성 존중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은평구의원들은 이미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있음에도 민주시민교육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시민교육의 실상을 안 구민들의 대다수는 조례 통과를 반대할 것”이라며 “구의원들이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나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동조하는 것인지 어느 쪽이건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미국이나 북유럽같은 선진국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치체제를 부정하는 교육은 교육과정으로 채택될 수가 없다”며 “편향된 정치 이념을 주입시키려는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면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악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망국의 길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조례 제8조를 보면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포함 12명의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명백히 불필요한 위원회로서 이로 인한 세금 낭비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페미니즘적인 구성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각급기관 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가 위원 자격요건인데, 전교조 출신이나 편향된 이념 활동 경력이 있는 사상가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12조에 대해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특정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는 단체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세금을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처럼 은평구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조례”라며 “문제성이 많은지를 알 텐데, 구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졸속 강행하려는 처사가 정말 한심하기 이를 때가 없다. 지금이라도 조례를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민주시민교육조례 통과 강행 처리하려는 은평구의회 일부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