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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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정부가 수도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호남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로 높아질 전망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일부터 기존 3단계이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개편하고 기존 저·중·고위험으로 구분되던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의 두 구조로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중점관리시설인 노래방의 경우 1단계는 방 사용 후 즉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이 가능하다. 1.5단계는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제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2단계는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 2.5단계부터는 집합 금지다.

일반관리시설인 결혼식의 경우 1단계는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 1.5단계는 시설 면적 4㎡(약 1.2평)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단계는 100명 미만, 2.5단계는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3단계는 집합이 금지된다.

일반관리시설인 장례식의 경우는 1단계는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 1.5단계는 1.5단계는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단계는 100명 미만, 2.5단계는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3단계는 가족 참석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인 식당과 카페는 1단계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150㎡ 이상), 1.5단계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50㎡ 이상), 2단계부터는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8㎡ 당 1명(21시 이전), 21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인 학원의 경우 1단계는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1.5단계는 시설 면적 4㎡(약 1.2평) 당 1명, 2단계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설 면적 8㎡(약 2.4평) 당 1명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 당 1명 또는 한 칸 띄우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2.5단계는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3단계는 집합 금지된다.

일반관리시설인 PC방의 경우 1단계는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1.5단계는 좌석 띄워 앉기(칸막이 있으면 제외), 2단계는 음식 섭취가 금지(칸막이 있으면 제외)된다. 2.5단계부터는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3단계부터는 집합 금지다.

일반관리시설인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1단계는 시설 면적 4㎡(약 1.2평) 당 1명, 1.5단계부터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2단계는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2.5단계부터는 집합 금지다.

이 밖에 학교의 경우 1단계는 전체 인원의 2/3만 등교를 권고하고 1.5단계는 전체 인원 2/3으로 등교를 제한한다. 2단계에서는 전체 인원의 1/3만 등교를 권고(고등학교는 2/3)하며, 시도교육청 조정 시 최대 2/3 등교가 가능하다. 2.5단계에서는 전체 인원의 1/3 등교로 제한되고, 3단계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종교시설은 1단계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과 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1.5단계는 인원이 30% 이내로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2단계에서는 인원이 20% 이내로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 2.5단계에서는 인원이 20명 이내로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