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피살 공무원
▲권 씨의 기자회견문 전문. ⓒ김기윤 변호사 제공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A씨의 법률대리인이 김기윤 변호사가 20일 고인의 아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인권침해를 이유로 진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동근 의원과 해경 관계자들이 고인과 고인의 아들에 대한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A씨의 전 부인 권모 씨가 함께했다.

권 씨는 “제 아이들이 너무 가여워 매일 가슴으로 울고 있다”며 “사건 발생 후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며, 저와 아이들은 만신창이가 돼 벌거벗겨진 기분으로 매일 살얼음판 걷는 기분으로 살아내고 있다”고 했다.

권 씨는 “남편을 찾지도 못했고 장례식도 못해 편하게 보내주지도 못한 상황에서, 우리 세 사람에게 남은 건 적나라하게 공개된 사생활”이라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저와 아이들이 설 곳은 없었다”고 했다.

권 씨는 “민감한 개인 신상에 대한 수사 정보를 대외적으로 발표해 명예살인을 자행했고,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이 도박하는 정신공황 상태의 아빠를 둔 자녀라고 낙인 찍혀 자식들의 미래가 짓밟혔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는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이 있음에도, 도박을 한 사실이 월북의 직접적 이유인 것처럼 발표해 아이들을 학교조차 갈 수 없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라고 국민 대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약자의 삶을 짓밟으라고 준 자리가 아니”라며 “엄마로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신 의원과 관련해 “아버지를 잃어 슬픔에 빠진 자녀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정신적으로 가해행위를 하여 인권침해를 이유로 진정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청장과 수사정보국장, 형사과장에 대해서는 “고인을 한 달 넘게 찾지 못한 해양경찰은 10월 22경 제2차 ​위령제를 지내고 온 유가족이 인천항에 도착하자마자 중간수사보고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인에 대하여 ‘정신공황’이라고 표현하여 인권침해”, “실종 당시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월북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무궁화 10호 선원들의 진술조서와 월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초동수사자료에 대하여 해양경찰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한 점”, “그에 반해 10월 22일 해양경찰은 ‘수사 중’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도박 송금 기간과 횟수, 금액을 공개하고, 해양경찰은 수사 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유가족이 원하면서 월북이 아니라고 직접적으로 추정할 정보에 대해서 비공개하면서도, 월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도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중간수사를 발표함으로써, 고인 및 고인의 자녀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진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