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 반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앞의 상황. ⓒ크투 DB
경남성시화운동본부(이하 본부)가 최근 낙태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생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본부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말까지 낙태 관련 형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관련 조항은 폐기된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발의된 정부와 권인숙 의원 등의 개정안은 낙태죄 폐지와 사실상 태아의 살인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은 어떻게든 진행되어야 하는 통탄할 현실 앞에서, 경남성시화운동본부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고 복음주의 생명 운동을 펼쳐 나가도록 연합하여 강력한 생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남성시화운동본부는 낙태에 대한 성경적 관점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며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하나, 태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독립적인 생명체이다.
하나, 낙태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임을 천명한다.
하나, 과거 국가의 산아제한 시책아래 성도들에게 바른 성경적 생명과 복을 가르치지 못하고 방관한 교회의 죄를 회개한다. 또한 교회의 바른 지도를 받지 못한 채 정부의 시책을 따라서 낙태를 한 모든 성도들의 죄도 회개한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하시는 복음의 은혜를 선포한다
하나,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임신한 여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사명이다.
하나, 낙태법 개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개정되어야 하는 현실 앞에서 낙태법 전면 폐지를 막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