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
▲경남 의령군청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우리권리찾기연대,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바른개혁시민연대(의령), FK의령학부모연대, 의령군기독교연합회가 18일 경남 의령군청 앞에서 ‘나쁜 의령군 인권조례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백삼종 군수권한대행은 군민 기만행태를 각성하고, 인권조례를 즉시 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의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의령군인권조례), 행정발의 및 강행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난 첫째, 소통없는 의견수렴 절차, 인권조례의 비인권적 추진 실태와 둘째, 군민을 속인 군, 거짓과 우롱과 기만 행태 셋째, 이미 드러난 인권조례의 문제점 파악 능력의 부재 세 가지 행태에 대해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소통없는 의견수렴 절차, 인권조례의 비인권적 추진 실태를 고발한다”며 “인구 3만이 되지 않는 군에서 이례적으로 역대 최고 의견서가 접수되었다. 찬성 1건, 반대 825건으로 압도적인 반대의 의견이 수렴됐다. 그럼에도 권한대행은 발언하지 않은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억측으로 일관하며 강행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독교 단체 등의 여러 차례 면담 요청, 부군수실에서의 1시간 이상의 기다림 등 그 모든 군민의 요청에 대해 철저히 외면하였고, 부군수실의 문은 군민을 향해서는 굳게 닫혀 있고, 행정사무관들에는 열려 있었다”며 “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권한대행으로부터 기독교단체를 포함한 군민은 심각한 혐오와 차별을 느끼고, 분노와 아픔을 가지고 돌아서야 했다”고도 호소했다.

이들은 또 “17일 기독교연합회, 건강한시민사회국민포럼, 경남개혁시민연대의 규탄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16일, 군의 과장, 계장, 담당 주무관 등이 해당 단체의 책임자들에게 전화를 했고, 인권조례 철회 약속과 집회 취소를 부탁했다. 기독교연합회는 군의 약속을 믿고 집회 취소를 공식적으로 승인했고, 이와 별도로 경남개혁시민연대의 규탄 집회는 소규모로 진행됐다”며 “그러나 바로 1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강행을 결정했다. 이것은 사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기만과 우롱, 군정의 책임자라고 볼 수 없는 유아적 발상에 놀란 기독교연합회 임원과 회원 등 군민은 부군수실에서 2시간 이상을 기다려 겨우 권한대행과 면담을 가졌으나 권한대행은 자신의 뜻과 무관한 부하 직원의 주관적 판단 오류로 치부했다”며 “보고와 승인 없이, 직원의 주관적 판단하에 철회를 전제로 협상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밖에도 “재정자립도 경남 최하위인 의령군은 군민의 기본적인 실질적 지원도 부족한 상황인데,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군 혈세가 △군 소속 모든 공무원을 포함한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의무화(7조) △민간단체와 사업장에게까지 확대 권고하는 인권교육실시(7조) △인권교육교재개발(7조) △인권교육강사비 지원(7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계자협의회 지원 △인권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지원 (8조) △인권관련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8조) △인권지침이행 확인을 위한 인권지수 연구개발 지원 (9조) △10인의 인권위원회 운영비와 수당지급(11조)에 소모된다”며 인권조례 폐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