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 등이 지난 12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주최측은 이번 21대 국회서 발의된 개정안이 사학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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