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적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예산을 고려해야
사례비 장부와 기타 종교활동 회계장부 구분을
과세 위해 사례비 연봉총액 교인총회 승인 필요

교회법학회 재정 세미나
▲김영근 회계사가 발표하고 있다. ⓒ한교총
‘2020년 결산 및 2021년 계획을 위한 한국교회 재정세미나’가 16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교회총연합 사회정책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와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 주최, 한국교회종교인과세 공동TF 주관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김영근 회계사(안세세무법인)가 ‘코로나 시대 대비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예산 계획 방법’을 강의했다.

김영근 회계사는 “예산이란, 교회가 일정 기간(1년)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해 화폐 단위로 표시한 계획서”라며 “결산이란, 일정 기간 안에 일어났던 교회의 세입과 세출을 계산해 재산 상태와 운영 수지(성과)를 알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라고 각각 정의했다.

예산의 원칙으로는 △공개의 원칙: 교인의 알 권리 보호와 당회 등의 독주 방지, 교인의 헌금저항 최소화, 지지 확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 경비는 당해 연도 세입으로 충당하며, 매출 예산은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 없다 △재정 건전운영의 원칙: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한다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총계주의 원칙 △사전결의 원칙 △한정성의 원칙: 부서간 상호 융통·이용 금지, 예산 외 지출 금지 등을 꼽았다.

김 회계사는 ‘코로나 시대 예산 책정시 고려 요인’으로 “재무적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예산을 고려해야 한다”며 ①채무 크기 관리: 채무의 최소화 ②교회의 우선 사업 순위 결정 ③사업별 예산규모 확정 ④부족 세입을 위한 보조금과 채무조달 방안 확보 ⑤차년도 사업을 위한 예비비와 이월액 범위 확대 등을 설명했다.

또 ‘코로나 시대 결산시 고려 요인’에 대해 ①예산상 세입과 결산상 세입의 차이 분석 ②분기별 세입결산 도입으로 부족 세액에 대한 대비책과 미수된 세입 확보 방안 강구 ③세출 중 예산 범위를 벗어난 지출 확보 ④관·항·목 간의 전용지출 파악 및 법적 절차 준수 확인 ⑤예산 변동 부분에 대한 추경(전용·감축)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분기별 결산 의무화 등을 소개했다.

교회법학회 재정 세미나
▲박요셉 목사 사회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교총
◈교회 재정 예·결산과 교회 정관 정비

서헌제 회장(중앙대 명예교수)가 ‘교회 재정 예·결산과 교회 정관 정비’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교회는 교역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생활비 등)와 그 밖의 교회활동(종교활동비 포함)과 관련해 지출하는 비용을 구분해 기장(記帳·장부에 적음)하고 회계처리를 한다’는 표준정관 제55조(구분기장·회계)를 소개하며 “구분기장·관리란 종교인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인의 사례비와 그 대상이 아닌 교회의 공적 비용’을 구분해 기장하고 관리하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구분기장(區分記帳·회계에서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을 각각 구분해 기록하는 방법)은 종교인에게 지급한 사례비 장부와 기타 종교활동 비용에 관한 회계장부를 서로 구분하라는 의미이지, 이중장부를 쓰라는 것이 아니다”며 “사례비 통장, 종교활동비 통장, 교회운영비 통장은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1인 교회라도 법적으로 모든 교회는 비법인사단으로, 목사와는 별개의 법적 주체성이 인정된다. 교회 정관을 마련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며, 교회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교회와 목사 재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외부 지원금 또는 목사 개인이 교회 경비를 대부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를 헌금으로 교회 통장에 입금한 후 사례비, 교회운영비 등으로 출금해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목사는 헌금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소득 발생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혜대상이 된다”고 제언했다.

서헌제 교수는 “대형교회의 경우 교인들의 헌금을 교회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고의로 담임목사나 재정장로의 계좌로 입금할 경우 금융실명제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대형교회 담임목사가 수십억대 교회 헌금을 자신의 계좌로 관리하다 선교자금으로 쓴 것에 대해, 법원은 정관 절차를 무시한 채 교회 자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임의 지출했다고 판단해 횡령죄로 실형 선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담임목사에게 지급되는 사례비에는 보수 외에 목회활동비, 선교비, 도서비, 회의비, 자녀교육비, 차량관리 및 운영비, 조세공과금, 품위유지비, 사택 및 운영비 등이 포함돼 있어 공적·사적 부분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어디까지 교역자의 개인적 소득으로 보고 과세할지 문제가 되는데, 이를 명확히 하려면 사례비를 연봉총액으로 표시해 교인총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에 대해 재량권이 있지만, 목회활동에 관련해서만 사용해야지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목회와 관련됐다 해도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횡령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어느 정도를 사적 사용으로 볼 것인가는 목회자의 지위와 목회활동의 특수성에 따라, 일반사회의 업무추진비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김진호 세무사(예장 통합 세정대책위원장)가 ‘2021년도 예산을 위한 종교인 과세 준비’를 주제로 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