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가수, 운동선수 등 마스크 안 써도 돼
목회자가 설교할 때는 (예외에서) 쏙 빼놨다

이동욱 의사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크투 DB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최근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 “코로나로 목사들 입 막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영상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로 10만원을 부과하는 대상에 종교시설도 포함돼 있다”며 “그런데 배우가 공연할 때, 가수가 노래할 때, 운동선수가 운동할 때 등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해 놓고, 목회자가 설교할 때는 (예외에서) 쏙 빼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페라 배우가 공연할 때는 코로나가 없고, 목회자가 설교할 때는 코로나가 있느냐”며 “법이라는 것은 일관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너무 굴욕적이고 기가 막힌다. 한국교회가 왜 이 사기 방역에 침묵하는가”라고 했다.

그는 또 최근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5단계(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세분화한 데 대해서도 “백화점, 마트, 상점은 2.5단계까지 인원 제한이 없는데, 교회는 1단계부터 인원 제한(한 칸씩 띄워 앉기)이 있다. 1.5단계의 경우 교회는 70% 금지되는데, 영화관, PC방, 공연장 등은 ‘일행 간 한 칸씩’(예를 들어 50명이 일행인 두 일행이 있는 경우, 같은 일행끼리는 모두 붙어 앉고 일행과 일행 사이만 한 칸 띄우면 된다는 의미)만 띄우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이게 신앙이고 과학인가? 이처럼 차별하고 공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집회를 탄압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처벌을 받은 사례들도 다 모아서 무죄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민주당 의원들이 만든 감염병예방법안들에 대해서도 “예배와 집회 금지에 불응하거나 방역에 대해 비방하면 징역에 처하고, 집회를 금지할 때 경찰을 대동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정치방역법이자 인권유린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