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예방
▲2011년 인공임신중절수술예방 캠페인 포스터 공모전 1위 수상작. ⓒ보건복지부

낙태죄 관련 입법을 앞두고 각계각층이 태아의 생명권 수호를 위한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직후,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은 매주 수요일 국회의사당, 여성가족부 등의 장소에서 ‘위드유(WITH YOU) 캠페인’을 전개하며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 알리고 있다.

위드유 캠페인의 정영선 대표는 “우리나라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낙태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 관심이 필요하다”며 “낙태죄를 없애버리면 여성에게 좋지 않은 길이 열린다. 생명존중으로 우리나라가 생명을 택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교총이 매월 진행하는 한국교회기도회에서도 모자보건법을 비롯한 낙태 문제를 다뤘다. 당시 교계의 입장을 전한 한기채 목사는 “법은 윤리적·신앙적 양심에도 합당해야 하는데, 근래 들어 추진하는 법들이 신앙·양심에 어긋나고 도덕·윤리에도 위배되고 전통적 가치관과 배치되고 있다”며 “생명의 시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돌보고 같이 책임을 져 나가는 것이 법제화되는 것”이라고 했다.

여성청년커뮤니티 센(saint)언니는 지난 10월 할로윈데이와 11월 빼빼로데이를 맞아 명동과 강남, 충남 등에서 ‘헬로, 베이비(Hello, Baby)’ 캠페인을 개최했다. ‘헬로 베이비’ 캠페인은 태아 인권과 생명 존중의 메시지를 알리는 동시에, 생명을 포기하지 않은 미혼모 여성들을 응원하고 있다.

CMF생명윤리연구회(별칭 생명사랑 젊은 의료인 모임)는 오는 21일 국회의사당 앞(추후 확정)에서 제1회 태아사랑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에스더기도운동,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 기독교 단체와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등 여성단체, 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 아이맘,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등 학부모 단체, 한국기독의사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 의료단체, 국민을위한대안, (사)무지개 등 시민단체들이 낙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각종 기자회견, 1인 시위를 개최하는 등 생명권 수호를 위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