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작년에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맞지 않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며 이번 연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함에 따라서 지난달에 정부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임신 14주까지는 아무런 사유가 없더라도 낙태가 가능하고 또 임신 24주 까지는 사회 경제적인 사유가 있으면 상담 절차를 거쳐서 낙태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은 어떤 권리, 법률, 헌법상의 권리보다도 훨씬 더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 나리에서는 임신 12주 이내에 대부분의 낙태가 이루어지는데 아무런 제한 없이 1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개정안은 실제적으로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일부 여성계에서는 ‘국가가 왜 여성의 몸을 관리하느냐, 억압하지 말라’ 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여성과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한 인간과 또 다른 인간의 생명에 대한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해당 형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여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일정한 주수를 정하도록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의 법안은 물론이고 정부 입법안조차 이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한 채,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무시하고 생명윤리를 져버리는 것을 본 우리 국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 발의된 조해진 의원실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 이내에서만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적어도 생명을 감지했으면 그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는 행위는 금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여성들이 요구하는 사회경제적 사유 또한 고려하지만, 낙태가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위험하다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과학적, 의료적 제안을 개정안에 적용함으로써 여성 건강에 무게 중심을 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 부분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으로 보이는데, 산부인과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임신 10주가 넘으면 태아의 골격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낙태 시술 방법이 달라지고 여성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낙태를 선택하더라도 다음에 원하면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지금 임신한 아기가 본인의 삶에 마지막 아기인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산부인과 의사의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조해진 의원실의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사회ㆍ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숙고할 수 있는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과 산모의 행복권을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심장박동을 근거로 생명을 인식하는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하며, 여성이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로 보장할 뿐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을 배려한 법안으로 보인다.

낙태죄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태아의 생명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개정안을 발표해주신 조해진 의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학부모들은 조해진 의원실의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2020년 11월 13일

2020낙태합법화를막기위한학부모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