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낙태법 관련 개정안을 지지합니다.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로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만 지고 방향을 알 수 없는 검은 바다에서 망연자실 하고 있는데 마침내 작은 불빛을 켜고 다가오는 배처럼 오늘 조해진 의원님의 낙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태아의 생명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조해진 의원님의 개정안에서 엿볼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낙태법이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태법을 두고는 긴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온 것이 지난 8월 법무부의 낙태죄폐지라는 최악의 경우가 나왔고, 이어서 사실상 낙태전면허용과 마찬가지인 정부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후 국회에서도 발의가 되었지만, 도둑을 피하니 강도를 만난 것처럼 정부안보다 더 심한 낙태전면허용, 낙태죄폐지 등의 안만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들에는 태아의 생명보호는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 하면 낙태를 쉽게 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낙태를 전면허용 하라는 의원 발의와 비교하면 완화된 것처럼 보이는 정부안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안은 14주 이내 조건없이 낙태허용, 24주 이내 사회경제적 사유 등으로 낙태 허용이 골자인데, 그동안 낙태와 관련되어 거론된 주 수를 살펴보면 낙태를 최대한 허용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주는 소수의 단순위헌에서 언급된 주수이고, 22주는 헌법불합치 의견에서 언급된 것이며, 24주는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주수입니다. 정부안은 임신 주수에 따른 태아의 발달과 여성의 몸의 상태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낙태법과 관련된 것들에서 언급된 주수 중에 최대한 낙태 허용 범위를 넓게 잡은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일하게 만들어진 개정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의된 조해진 의원님의 낙태법 관련 개정안을 살펴보니, 태아가 생명임이 명시되어있고, 여성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용하고 있었습니다.

낙태를 둘러싸고 많은 거짓말들이 정당한 주장인 것처럼 둔갑되고, 국민들이 그 거짓말들에 세뇌당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많은 거짓말 중에 첫째는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일 뿐이며, 내 몸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므로 태아를 죽이거나 없애는 것이 여성의 권리이며 국가가 인정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의된 낙태법 관련 개정안들은 모두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나라 법이 거짓말을 정당화시킨다면 무엇으로 국민들의 가치관과 윤리, 도덕을 세워나간단 말입니까? 자녀들에게는 올바름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조해진 의원님의 개정안은 달랐습니다.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 이내에서만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적어도 생명을 감지했으면 그 생명을 마음대로 죽이는 행위는 금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며 생명윤리의 마지노선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성들이 요구하는 사회경제적 사유 또한 고려하지만, 낙태가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위험하다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과학적, 의료적 제안을 개정안에 적용함으로써 여성 건강에 무게 중심을 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낙태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여전히 슬프고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진실의 소리를 내주시는 조해진 의원님의 개정안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제 적어도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최소한의 기준은 잃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발의된 법안들이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남아있습니다. 조해진 의원님의 발의안이 넘어야 할 것도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조해진 의원님의 발의안을 환영하며 이렇게 지지성명을 하는 것은 생명윤리를 지켜나가며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책임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함을 모든 국회의원님들과 정부 인사들이 들어주시길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낙태법은 생명과 책임의 문제입니다. 모든 생명은 평등합니다.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죽여도 되는 생명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책임을 동반한다고 어릴 적부터 배웠습니다. 우리도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게 옳다면 낙태법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에 휘둘리지도 말고 국가가 지켜야 하는 가치는 지켜주는 정부와 국회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해진 의원님의 개정안을 지지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케이프로라이프 여성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