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용 주의사항
▲마스크 사용시 주의 사항. ⓒ크투 DB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공통 장소는 중점관리시설 9종(▲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과 일반관리시설 14종(▲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 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 행사 등이다.

이밖에도 지자체마다 행정명령 대상 시설과 장소,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을 추가할 수 있어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당사자인 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관리자,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을 게시, 안내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는 보건용(KF94, KF80 등), 침방울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아 가능하나 망사형 마스크, 벨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는 일명 ‘턱스크’, 코가 노출 되는 경우 등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만 14세 미만자’ 및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다.

또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등은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실외에서는 2미터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중이 모이는 집회, 시위 장소나 500인 이상 모임, 행사 등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단속은 공무원 현장 단속이 원칙이고,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한다.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하다.

한편 이송미 건강전문작가는 마스크 의무화 이전에 “마스크 의무화는 바로 온 국민을 병들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청원을 게시했고, 사전 동의 요건을 충족한 바 있다.

당시 이 작가는 노벨상 수상자이자 암세포 대사 이론의 창시자인 오토 워버그 박사와 세계적인 면역학자이자 암 전문가인 아보 도오루 교수 등이 제시한 ‘저산소증’과 관련해 위험성을 언급하며 “마스크 상시 착용은 원활한 호흡을 방해해 저산소증, 두뇌활동 저하, 이산화탄소 과다증, 현기증, 무기력, 스트레스, 두통 등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마스크를 의무화하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해당 청원을 비공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