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된 차별금지법 철회 위한 11월 한국교회기도회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11월 한국교회 기도회 현장. ⓒ송경호 기자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11월 한국교회 기도회가 12일 오전 광림교회에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주최로 진행됐다. 한교총은 이날 기도회에서 “일명 낙태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교회총연합의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일명 낙태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교회총연합의 입장

한국교회는 인간의 자기결정권은 자신 혹은 타인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태아는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생명체로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낙태와 관련된 조항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이 개정안이 한국사회에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하는 잘못된 결과를 낳을 것이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1.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

기독교는 생명의 조성자, 주체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생성 중에 있는 태아도 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하며 낙태는 죄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태아가 하나님이 주신 독립된 생명체임을 부정하며, 산모 신체의 일부라거나 심지어는 세포 덩어리로 보아 그것을 마음대로 제거할 권리를 인정하는 자기결정권 논리는 인간의 오만으로 배격한다.

2. 임신 14주를 기준으로 하는 낙태 전면 허용을 인정할 수 없다.

의료기술의 발달은 태아가 임신 12주가 되면 뇌와 심장이 완성되어 이미 인간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의료계 통계에 의하면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가 전체의 97%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개정안은 낙태의 전면적 허용에 가깝다고 하기에 이에 동의할 수 없다.

3. 사회ㆍ경제적 이유에 기한 낙태의 허용을 인정할 수 없다.

사회ㆍ경제적 사유의 개념과 범위 자체가 법리적 관점에서 모호하고, 사유에 대한 충족 여부도 확인하기가 어렵다. 또 사회ㆍ경제적 사유의 낙태는 낙태의 전면 허용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성 도덕의 타락과,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기에 동의할 수 없다.
임신이 성범죄 또는 근친혼의 결과이거나,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양해하나 그 외의 사회경제적인 이유에 기인한 낙태의 허용은 인정할 수 없다.

4. 대안 입법을 위한 종교계, 의료계, 법조계, 여성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

정부 당국이 헌법재판소결정 이후 지금까지 낙태죄와 같은 인간의 생명에 관련한 중요한 법을 개정하면서 종교계, 의료계, 법조계, 여성계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지 않은 채 형식적인 절차상 요건을 구비하는데 급급한 것은 지극히 유감이다. 정부 당국은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낙태에 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5. 교회는 낙태를 방조한 책임을 회개하며 낙태를 줄이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교회는 낙태가 사실상 전면적으로 행해지는 현실에 눈감고 ‘낙태가 죄’라는 성경의 진리를 담대하게 가르치지 못하였음을 반성적으로 성찰한다. 정부와 우리 사회가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라며,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2020년 11월 9일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