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고 사태 “어떻게 풀어야 할지…”
▲故 한경직 목사가 1947년 설립한, 국내 대표적 기독사학 대광고등학교. ⓒ크리스천투데이 DB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이 오는 12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21대 국회서 발의된 개정안이 사학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기 위해서다.

한교총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1885년 조선 땅에 온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 배재학당과 경신학당이 설립된 이래 수많은 한국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신앙적 헌신으로 기독교학교들이 세워졌고,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여 오늘까지 국가발전의 화수분이 되어 왔다”며 “그러나 1974년 평준화정책으로 인해 사립학교의 준공립화가 진행되었고, 오늘날 기독교학교에서는 신앙 및 성경 과목을 가르칠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위 ‘사학 공영화 정책’으로 인해 ‘사학의 자율성 및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사학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종립학교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독교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김운성 위원장, 이하 기정추)를 중심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이 한국 기독교학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기독교학교의 자율성과 존립기반까지 위협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했다.

김태영 대표회장은 “전국 500여개의 기독교 초중고대학에서 온전한 기독교교육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책임이자 사명”이라며, 기독교학교에서 기독교 건학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정추 김운성 위원장(영락교회)도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교육의 다양성이 실현되고 교육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교육의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기독교학교가 교육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교총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서와 의견서를 통해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함께 증진’시키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뿐 아니라, 사학의 자정적 노력을 위한 한국교회의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대표회장 김태영·문수석 목사와 예장 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 기독교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운성 목사(영락교회)와 함승수 교수(숭실대), 박상진 교수(장신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