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목회, 차별금지법 발의 장혜영 의원 글 게재
기독교사상, 법률적 이해와 쟁점부터 찬반 의견

월간목회 기독교사상
▲<월간목회>와 <기독교사상> 2020년 11월호 표지.
두 교계 월간지가 나란히 11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특집 기사를 게재했다.

<월간목회> 2020년 11월호는 ‘차별금지법과 교회’를 주제로 찬반 입장을 다뤘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자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글 ‘차별금지법은 사랑과 존엄의 실천이다’를 게재했다.

이 글에서 장 의원은 동생의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를 언급하면서 “어떤 차별들은 이미 우리 안에 너무나 자연스레 녹아들어서 애써 의식하려 노력하지 않는 한 여간해서는 자각조차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성소수자가 포함된다는 견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망설이는 분이 계실 것”이라며 “성경을 문자 그대로 절대적 의미를 갖는 고대 문헌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현재의 역사적 맥락 속에 그 의미를 끊임없이 은유적으로 재해석하며 실천해내야 하는 관점이라고 바라봐 달라”고 요청했다.

반대로 사단법인 크레도 대표 남윤재 목사(산지교회)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이 필요하다’에서 “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적극 반대해야 하는 것은, 이 법이 단순한 세상 법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세계관 전쟁의 중심축이기 때문”이라며 “동성간 성행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외에 어떤 성도 만들지 않으셨다”고 밝혔다.

남 목사는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목회자들이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와 가정의 윤리적 기초를 흔드는 법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가 처벌받는다 해도 계속 설교할 것이다. 다만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 홍인식 목사(NCCK 인권센터 이사장)와 오수경 대표(청어람ARMC 대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입장을, 전용태 변호사(진평연 상임대표회장)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가 반대 입장을 각각 기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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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목회> 11월호 특집 ‘차별금지법과 교회’.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기독교사상> 2020년 11월호도 ‘성적 지향과 차별금지법’이라는 특집을 마련했다.

김엘림 교수(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이해와 쟁점’을 주제로 해당 법안을 개관한 뒤, 이상현 교수(숭실대)와 이승구 교수(합동신대)는 반대 입장을, 박경미 교수(이화여대)와 최종원 교수(VIEW)는 찬성 입장을 각각 개진했다.

김엘림 교수는 “기독교계의 가치와 세속적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독교계가 성경에 적힌 문구를 세속 사회에서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충돌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조만간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지금까지 제안된 법안들은 권리구제 영역이 좁아 차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충분하고 신중한 법안 검토와 이를 위한 논의를 거쳐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며 “특히 반대론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금년 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는다 해서, 다양한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