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관련, CTS의 긴급 대담. ⓒCTS 방송화면 캡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가 극동방송과 CTS에 대해 끝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한 대담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만을 전달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다만 그 수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 측이 내렸던 ‘경고’보다 한 단계 경감됐다.

방통심의위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FEBC(극동방송)-AM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CTS기독교TV <긴급대담 -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 두 개의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두 방송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안에 반대 입장을 지닌 출연자들만 출연해, ▲군대에서 성추행이 일어나도 처벌할 수 없다거나, 음주․마약 소수자도 보호하고 다부다처제까지 인정해줘야 하며, ▲일상에서의 동성애 반대 행위나 성별 호명을 잘못한 경우도 처벌대상이고, ▲이행강제금을 3천만원 한도로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동 법안을 비판하는 내용만을 방송했다”고 했다.

방통심의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골자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동성애에 대한 반대 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일부 출연자는 성소수자를 비상식적 존재로 폄훼했을 뿐 아니라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며 “종교 방송이라는 채널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공정성을 견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조차 두지 않은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기독교계는 이날 방통심의위의 본회의에 앞서 방송회관 입구 거리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