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CTS와 극동방송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방송에 ‘경고’를 결정한 데 대해, 해당 방송들에 모두 출연했던 김영길 목사(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동시에 침해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후 본회의에서 해당 방송들에 ‘주의’를 의결했다. 이는 ‘경고’보다는 한 단계 낮지만, 역시 법정제재에 해당된다.
인사이드 시티
이 기사는 논쟁중

“변희수·육우당 죽음 안타깝지만, 아이들은 누가 책임지나”
민주화 세력, 문재인 정권이 이뤄낸 위대한 업적
존 맥아더 “우상숭배 허용하는 종교 자유 반대”
많이 본 기사

설교 영상은 ‘하나님 말씀’이니,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코로나도, 가난과 고통과 환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조성래 칼럼] 살해 협박

[황선우 칼럼]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영상] 박영선 후보 동성애 반대 발언,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최종천 칼럼] 반드시 겪는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넘어갑시다

광동제약 비타500 새 모델, 블랙핑크 제니 ‘새로 시작하는 힘’

[영상] “교회가 미안합니다”라고 하지 않은 이유

[영상] 종교시설 감염이 17.4%로 1위? 악의적 착시 유도!

[영상] 박영선 예비후보, “하나님 이름으로 동성애 용납 못한다”더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