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인 아니지만 이해관계 없어 적임자
선거권과 피선거권 중요, 법과 원칙 따라

한기총 직무대행 김현성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 김현성 변호사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대웅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법원에서 선임한 김현성 변호사(법무법인 동백)가 “한기총 정상화를 위해, 금주 내로 직무대행으로서 함께 일할 임원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성 직무대행은 9일 오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9월 21일 이후 그동안 여러 자료들을 검토했다”며 “제게 주어진 소임은 ‘한기총 정상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절차를 구상 중이다. 큰 틀은 이미 정관에 나와 있지만, 특정 그룹이나 특정인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일단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며 “와서 만난 분들 모두 직무대행 이후 알게 됐다. 어떤 특정인과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직무대행으로서)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전임 직무대행은 장로님이시라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이다. 다른 단체들에서 직무대행을 했던 경험을 살려 주어진 일을 하고자 한다”며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나름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 어찌 보면 이해관계인들보다 더 큰 소명을 갖고 있다. 한기총이 한국 기독교의 본산이자 대표기관인데, 국민적 불신을 받고 무너지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직무 수행에 있어 가장 큰 기준은 물론 법과 원칙”이라며 “법이란 기본적인 법률뿐 아니라 한기총 정관과 위임된 하위 법령인 시행세칙과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등이 있다. 이 기준에 맞춰 적법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현성 직무대행은 “결국 제 일은 대표회장을 선출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해야 하는 절차와 과정들을 밟아야 한다”며 “임시총회 소집 요구도 있는데, 정기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정기총회를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표회장 선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다. 여기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공정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전에 행정보류나 징계를 당한 인사들 중 일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지위를 다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나머지 경우는 그간 법리에 준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자격 회복에 대해서도 정관을 지켜가면서 절차에 따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대표회장 선거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선관위가 좌지우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엄격히 해보려 한다”고도 했다.

박중선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휴직하겠다고 해 받아들이고 이를 자문회의에서 본인이 직접 발표하기로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면직하겠다고 구두로 말씀드렸다”며 “사무총장은 임원이 아니고 직원이다. 그 임면권은 대표회장에게 있고, 후임자를 물색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