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판정은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
전체회의는 반헌법적이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침해하는 처분은 취소돼야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위) 2차 규탄 집회 현장. ⓒ송경호 기자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민연합(이하 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 복음기독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회 등이 9일 방송회관 인근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위) 본회의를 앞두고 제2차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방송한 것에 대해, 방심위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CTS와 극동방송에 경고를 처분한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차별금지법, 이름은 좋은데 명칭과 달리 내용의 문제가 너무 많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6월 29일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고, 기다렸다는 듯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권 및 차별금지법 시안을 발표했다. CTS는 발빠르게 7월 1일 긴급 대담을 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통합측 회장과 교계의 진보적인 진영을 대표하는 NCCK 측과 변호사가 나왔다. 극동방송은 7월 9일 방송을 했다. 모든 언론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니 정확하게 알기 위해, 특히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했던 대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뉴스는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뉴스가 아니라 대담이다.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의견이고, 의견을 진행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없다”며 “여기에 2015년도 판례가 있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신부님이 컴퓨터 개표 조작 등 부정선거에 대한 수위가 높은 발언을 해서 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뉴스가 아니고 대담이기 때문에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종교방송의 경우, 방송심의규정 9조에 공정성에 대해 명시된 내용에 종교방송의 예외규정이 있다”고 했다,

KBS PD이자 KBS인재개발원장을 역임했던 박혜령 전 원장은 “저는 38년 동안 심의 규정을 지키며 방송을 만들던 PD이자 5년 동안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라며 “CTS와 극동방송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심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방송은 공정성에 제외되고 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했고, 이를 찬성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선교의 목적으로, 공정성에 저촉될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또 “성경은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고린도전서 등에서 숱하게 동성애가 죄임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성경에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허위사실이라고 말하는 위원도 있었는데, 도대체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허미숙, 이소영, 강진숙, 박상수 위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에 따라 심의해야 한다. 법정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 규정을 모른다면 자격이 없으니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번 처분은 법적으로 지극히 잘못된 것이기에 법적 문제를 검토하러 나왔다”며 “헌법은 21조에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정치 생활과 사회 생활의 중요한 기초가 되며 민주 시민 의사 표현의 중요 수단이기에,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명 교수는 “보도에 의한 비판은 여론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선 안 된다. 언론의 자유는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됐나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척도다. 때문에 이번 방심위의 결정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특정 이데올로기를 가진 위원들의 편향된 심의이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 또 방심위가 침해한 것은 언론의 자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까지 포함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방심위 보도준칙 41조에는 일반 방송과 달리 종교 매체의 경우 종교 보도에 대한 예외적 허용을 두고 있다. 보도준칙도 모르는 비전문적 위원이라면 각성하거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성경은 동성애를 분명히 정죄하고 있다. 방심위는 헌법, 기독교 방송의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교 분리의 이해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 매체의 비판을 일반 매체와 동일한 보도준칙으로 심사하고 경고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처벌”이라며 “특히 이소영 위원의 발언은 매우 부당하다. 헌법은 성적 지향을 언급하지 않고 있고, 성적 지향은 평등권 조항의 성별의 의미 와도 전혀 다르다. 방심위의 판정은 독재적이고 전체주의 국가에서만 볼 수 있는 처벌이다. 전체회의는 반헌법적이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심위의 경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현영 국민을위한대안 대표는 “방심위가 종교방송국인 CTS, 극동방송에 법적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헌법 제20조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는 인정되고,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고, 즉 정부가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공정한 심의를 해야 할 방심위는 헌법을 망각하며 편파적 심의를 하고 있다. 이것은 엄연히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된 처사”라고 했다.

이 대표는 “CTS와 극동방송은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논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비판을 못하게 만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마땅하다. CTS는 극동방송는 KBS 등과 같은 일반 방송이 아니다. 기독교방송에서 기독교인을 패널로 초청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불교 방송에서 민감한 현안에 대해 기독교인을 초청한 적이 있는가”라며 “특히 박상수 위원이 패널들을 혐오주의로 낙인하고 매도하고 있는 것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나타날 부작용과 당연한 우려를 제갈을 물리는 역차별이며 자유 탄압이고, 학교 현장에서 이미 동성애 반대 교육을 하면 안 된다는 이소영 위원의 주장만 봐도 차별금지법은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처벌법”이라고 비판했다.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는 “뉴스를 보자 마자 숨이 막혔다.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며 “2010년도부터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알리는 일을 했다. 당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이 없다는 내용이 노출만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 연관성이 너무 많았다. 블로그를 통해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지금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검색하면 여러 내용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통과되면 방송뿐만 아니라 개인 글까지 다 제재가 걸리고 삭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밖에 이재욱 브라이트틴스청소년문화연구소 소장,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임채영 전북기독언론협회 사무총장 등이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