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6조, 종교방송 특수성 인정
국민 건강과 잘못 제정되는 법률 문제
지적 방송, 칭찬하고 상 주어야 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2일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 물리는 방통심의위’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심의소위)가 기독교계 방송에 대해 잇따라 법정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0월 21일 심의소위는 지난 7월 1일과 4일 CTS기독교TV의 ‘긴급 대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에 대해 심의위원 1인(이소영)은 ‘관계자 징계’를, 소위원장을 포함한 3인(강진숙, 박상수, 허미숙)은 ‘경고’를 주장하고, 이상로 위원만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심의위원들의 이러한 의결 이유는 방송에서 차별적 발언을 여과 없이 했다는 것과, 기독교 방송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인사들로 채워 방송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 10월 28일 지난 7월 9일 FEBC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방송에 대해 위원 3인(허미숙, 강진숙, 박상수)은 ‘경고’를, 이소영 위원은 ‘관계자 징계’를 주장하고, 이상로 위원만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교회언론회는 “기독교계 방송인 CTS기독교TV와 FEBC극동방송에 내린 결론은 같다. 두 방송은 정치권과 정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상황에서, 그 법이 만들어질 경우 기독교에 나타날 피해와 사회적 피해를 예견한 것”이라며 “또 유럽 사회에서 이미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법안의 위험성을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런데 방통심의위가 이를 차단하려고, 기독교계 방송 본연의 역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방통심의위가 정말 국민을 위하고 방송 수용자들을 위한 국가 기관이라면, 이렇듯 윽박지르듯 ‘경고’와 ‘징계’를 남발할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규정하고,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2항에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도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며 종교방송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6조 4항에서는 ‘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방송심의위는 이러한 기독교계 방송들이 방송 수용자들을 위해 좋은 방송으로, 국민의 건강과 잘못 제정되는 법률로써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칭찬하고 상을 주어야 정상(正常)”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마치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채 방송한 것처럼 몰아 방송을 위축시키려는 결정을 한 심의소위원들은 교체하고, 건전한 상식과 방송법에 충실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워야 한다”며 “방송이 객관성과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이를 제재하고 바로 잡아야 할 방통심의위가, 오히려 바른 방송을 하고 종교방송 특수성에 따라 방송한 기독교계 방송에 정치적인 압력을 넣으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