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아동, 청소년 시설 주변 유해업소 난립에 따른 국회 토론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제공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아동, 청소년 시설 주변 유해업소 난립에 따른 국회 토론회’를 최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시설 설치 기준은 “시설 주변 50m 내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지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즉 유해 시설이 있는 곳 50m 안에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아동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반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이 같은 내용이 권고에 그칠 뿐, 센터 설립 장소에 유해 시설이 존재해도 들어서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에 청소년보호법 취지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지역아동센터는 유해 시설 50m 안에 설치할 수 없는 반면, 유해 시설은 지역아동센터 근처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지역아동센터가 법인화를 추진할 때 주변에 있는 유해시설 탓에 오히려 시설을 강제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제도의 허점으로 아동·청소년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는 “우리보다 더 오래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발제를 진행한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전구훈 교수는 “청소년보호법은 단순히 공간적 규제가 아닌 적극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보호 정책으로 필요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대표 옥경원)는 ‘복음이 최상의 복지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2007년 설립된 보건복지부 비영리민간단체 137호 아동복지시설의 전국 연합회(단체)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같이 아동들을 위해 사랑과 섬김으로 대한다는 윤리 강령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