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우리 공무원 살해하고 불태워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을 총격을 가해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중앙일보 캡쳐
최근 북한이 “허가 없이 국경 완충지대에 칩입한 자들에게 경고 없이 무조건 사격한다”는 포고문을 내리자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워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은 28일(현지시각)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전시법이 적용되는 무력 분쟁 이외의 상황에서 ‘발견 즉시 사격’ 명령을 내린 것은 심각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유엔의 ‘무력과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 원칙’은 무력과 화기 사용에 앞서 비폭력적 수단을 먼저 적용하고, 법적인 화기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피해 및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제력을 행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도적 화기 사용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 8월 북한 사회안전성은 ‘북중 국경지역 1km 안에 들어 있는 대상을 사살한다’는 긴급포고문을 발표했고, 15일 포고문 조항에 따라 회령시를 포함한 국경지역에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모든 주민의 야간 통행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프턴 국장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적법한 절차도 없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발견 즉시 사격’ 명령은 북한의 명백한 인권 유린 사례이자 국제인권법에 어긋나는 잔혹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92년 기소된 동독 통치자와 동일한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원하지 않는다면, ‘발견 즉시 사격’ 명령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