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받는 여성들 아픔 헤아리지 못한 것 반성
여성 인권과 태아 생명권, 양자택일 문제 아냐
낙태 전면 합법화, 낙태율 더 심각하게 만들 것

한성연 11회 정기총회
▲한성연 임원들. ⓒ크투 DB
기성과 예성, 나성 등 성결교회들의 연합체인 한국성결교회연합회(대표회장 한기채 목사, 이하 한성연)에서 ‘낙태죄 폐지 법안에 대한 입장’을 10월 28일 발표했다.

한성연은 지난 6월 제11회 총회에서 사회책임 분과를 신설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제반 문제에 대해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입장은 대표회장 한기채 목사(기성 총회장)와 공동회장 신민규 감독(나사렛 감독), 김윤석 목사(예성 총회장) 등의 명의로 발표됐다.

한성연은 “현재 한국 사회는 낙태죄 존폐 문제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이 규정하는 낙태죄 항목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림으로써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와 여당은 사실상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의 주체로서 산모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면서 낙태죄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과,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낙태죄 폐지가 태아의 생존권을 빼앗는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1973년에 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다섯 가지 예외적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형법 제 270조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낙태죄로 기소된 경우는 없다”며 “2017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발표에 따르면 하루 3,000명 이상, 매년 110만 명의 태아가 살해되고 있다.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보다 2-3배 많은 태아가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낙태율 1위 국가”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한국성결교회연합회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느끼는 바, 낙태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구체적 입장.

1.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할 교회가 무분별한 낙태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태아들, 필요한 도움과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혼모들,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들의 아픔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충분히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것을 먼저 깊이 회개한다.

2.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인간의 유전인자가 형성되는 순간부터 출생의 순간까지 태아는 점진적인 성장의 과정을 밟게 된다. 이것은 출생 후 신생아가 아이가 되고, 청소년과 청장년을 거쳐 노년이 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생명 성장의 과정이다. 생명의 모든 과정은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더 중요하거나 가치가 덜하다는 생명의 차별은 인정될 수 없다.

3. 낙태의 문제는 곧 생명의 문제다. 생명의 문제는 결코 사회적 경제적 입장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인간의 편의와 임의적 판단에 따라 생명이 시작되는 시기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생명의 시작이 ‘언제냐’가 아니라 당사자들을 ‘어떻게’ 도울까를 논의해야 한다. 산모의 자기 결정권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태아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임신한 여성의 인권과 태아의 생명권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4. 어머니의 자궁은 가장 안전해야 할 생명의 보금자리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폭력적인 힘으로 자기를 보호할 어떤 힘도 없는 가장 작은 자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살릴 의무’는 있어도 ‘죽일 권리’는 없다. 낙태 합법화는 생명 경시 풍조, 낙태 남용, 아동 유기와 학대, 무분별한 성적 타락 등을 불러올 것이다.

5.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많은 부작용을 낳는 낙태 합법화 대신, 사회 공동책임 구조로 ‘우리 아이’라는 인식 하에 임산부를 보호하고 아이를 잘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지원 체계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 건강한 성 문화와 생명 존중의 교육을 강화하고,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정책 곧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사회적, 의료적, 경제적, 정책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6. 산모 생명의 위험 등 불가피하게 낙태가 고려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의료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상황을 주의 깊게 감독해야 한다. 극소수의 예외적인 상황들을 이유로 낙태를 전면적으로 합법화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높은 한국의 낙태율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