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교육, 교도소 등 대체복무 기관서 36개월 합숙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수행
난이도 현역병 수준, 병역기피 악용 못하도록 설계

에스더기도운동 지저스 아미 발행인 2020년 5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국방홍보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오는 26일부터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대체복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체복무제는 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시행에 이르렀다.

법무부는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1,600여명의 대체복무 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생활관 등 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활관에는 생활실, 체력단련실, 정보화실 등을 마련할 예정이며, 대체복무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체복무 교육센터(영월)도 신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면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의 교육을 받은 후 복무 기관으로 배치된다.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내 공익에 필요한 업무 중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복무난이도를 현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정하여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구체적 업무 분야는 급식(식자재 운반, 조리 및 배식), 물품(구매물품·영치품·세탁 물품 분류 및 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분류 및 배부, 도서관 관리, 교육교화 행사 준비),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이동 및 생활보조, 방역),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 환경개선 작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복무요원은 일과표에 따라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게 된다.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의 기준에 맞추어 지급하며,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 휴가, 외출, 외박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예비군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한다. 예비군대체복무는 1년차부터 6년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대체복무요원에 준하는 복무관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