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대법원
▲이탈리아 대법원 전경. ⓒpixabay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HIV)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분별한 성생활을 지속한 이탈리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로마 항소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은 A씨는 HIV 보균 사실을 알고도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을 통해 만난 57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했고, 이중 32명에  HIV를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몇몇 여성의 감염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2년 감형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며 파기 환송, 19일 파기 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