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모병제와 여성징병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KBS는 시사시획 창에서 10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6명이 모병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모병제란 강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를 말한다. 물론 군대가 없는 나라를 제외하고, 전시에는 모든 나라가 민간인을 징병할 권한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모병제를 선택하는 나라는 적대적 국가가 없는 선진국들이 대부분이지만 선진국이 아닌 나라 중에서도 인구가 아주 많거나 한 경우 군대도 일종의 공공기관인 만큼 일자리를 늘리기위해 모병제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모병제를 채택한 국가로는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대만 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모병제 조건은 1인당 GDP 3만달러 이상, 병력 규모 30만 명 이하이다. 하지만 현재 모병제를 하는 선진국들은 인구 대비 0.2%에 불과한 상비군도 못채우고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대치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의 군대가 필요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27일, 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면서 병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0년 6월부터 육군과 해병대, 의무경찰, 상근예비역은 1년 9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6개월로, 해군과 해양 의무경찰, 의무소방은 1년 11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8개월로, 사회복무요원은 2년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9개월로,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11개월로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