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프로라이프청년연합
▲임유진 케이프로라이프청년연합 대표. ⓒ크투 DB
케이프로라이프청년연합 대표가 16일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기자회견에 참석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별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케이프로라이프 청년연합 외 다음세대부흥을위한 청년연합, 바른인권여성연합 청년위원 등 젊은 여성들이 다수 참석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케이프로라이프 청년들은 기준도 없는 정부의 낙태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며칠 전 모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 이한본 변호사가 하는 말을 듣고 생명이 걸린 법이 기준도 없다는 것을 알고는 놀랐습니다.

그는 “재생산권은 임신을 유지하거나 중단을 할 수 있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임신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임신을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자유롭게 결정을 하고, 임신을 지속하기 위한 것도 이제 정부에 요청을 하고 또 임신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태아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독특한 유전인자를 가진 인간 생명입니다. 이 유일한 생명은 266일 동안 엄마 배 속에서 자라서 출생합니다. 태아의 과정은 모든 인간이 거치는 발달과정입니다.

그런데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여성의 권리이고, 그것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재생산권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마치 무슨 대단한 권리처럼 말하는데 결국 태아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언제부터 이것이 인간과 여성의 권리가 되어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정당하게 되었습니까?

남녀의 성관계로 인해 잉태된 태아를 자신들의 편의대로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 권리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힘없는 생명에 대한 이러한 무서운 차별의식은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지금, 낳아준 부모일지라도 늙고 쓸모없는 짐으로 여겨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존재라고 판단되면 그 생명도 편의에 의해 없앨 수 있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모든 생명은 평등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생명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법이 만들어지면 나의 생명도 보호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 개정안에는 15주에서 24주 사이에는 사회경제적인 사유가 인정되면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사회경제적인 사유에 대해 법무부 양성평등위원은 그것은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정된 상담소에서 사회경제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상담확인서를 받으면 하루가 지나면 낙태할 수 있다고 개정안에는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상담사가 사회경제적 사유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도 없는 법으로 인해 많은 태아들을 죽여도 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임의로 낙태할 수 있다는 임신 14주 태아는 이미 인간의 모습을 갖춘 태아로, 고통을 느끼며 꿈을 꾸며 뇌기능이 있어 소리에도 반응합니다. 남녀 성별이 구분되며 여자 아이인 경우에는 난소에 2백만 개의 난자가 형성되어 다음 세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세포 수는 수억개를 넘어서며 손가락과 발톱이 생기며 모든 장기가 기본 모양을 갖추어 분명한 아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4차원 초음파로 자궁 속에서 처참하게 찢겨져 죽어가는 모습을 실제 영상으로 볼 수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 당하는 아기들이 고통을 느끼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 팩트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자녀를 낳아야 하는 청년들입니다. 자녀를 낳는 생명의 말보다 낙태라는 죽음의 말은 들으니 아기를 갖는 것이 불행하고 어둡게만 느껴집니다.

우리 중에는 분명 부모님께서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고려했으나, 생명이라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낳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인생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죽음의 외침보다 생명의 소리가 많은 대한민국이 되어 우리 청년들도 임신과 출산을 축복으로 여기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2020.10.16.
케이프로라이프청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