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등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484)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입법 예고 이후 지속 게시되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484)이 사실상 임신 주수와 사유제한 없이 모든 낙태를 허용해 논란이다. 이 개정안에는 권 의원 외에 심상정 의원(정의당),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등 11인이 참여했다.

해당 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해 약물에 의한 무분별한 낙태에 대한 우려를 낳을 뿐 아니라, 낙태(인공임신중단)에 대한 지원(안 제2조제8호)까지 포함됐다. 특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자체를 삭제했다.

이에 개정안은 발의 후 며칠 만에 2000여개의 반대 의견이 등록되며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의견을 제출한 권모 씨는 “30~40주 태아도 자신의 생활고, 직장 등의 사유로 낙태를 한다는 것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전모 씨는 “심장이 생긴 후 태아는 하나의 인격체로, 낙태는 살인”이라고, 김모 씨는 “문란한 성문화와 성교육부터 바로잡으면 의식화돼 낙태를 안 할 수 있게 된다”고 의견을 게시했다.

한편 낙태 반대 운동에 동참해온 GMW연합(신상숙 상임대표)은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권인숙 의원의 의도대로 임신중절시술을 모든 태아에게 실시하겠다는 법안은 가히 끔찍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라며 “만삭의 아기를 낙태하자는 것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악법이다. 흔히 선진국이라 하는 영국도 독일도 12주 초기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미 대한민국의 출생률은 0.7명으로 세계 최악이다. 권인숙 의원의 가장 큰 거짓말은 ‘안전한 낙태’인데, 낙태는 그 자체로 여성의 건강에 해롭다. 낙태를 위해 단단하게 닫혀 있는 자궁문을 함부로 열면, 자궁경부무력증을 유발해서 다음 임신 시 조산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고, 낙태 시 자궁벽 손상으로 염증 및 천공 가능성이 있다. 시술 후 정신적 휴유증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세상에 ‘안전한 낙태’는 절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GMW연합은 권인숙 의원이 지난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도 동반 참여한 것, 지난 7월 ‘남녀 평등’ 용어를 ‘성평등’으로 변경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 지난 9월 가족해체예방과 출산 등을 삭제해 논란이 된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에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권 의원은 이번 모자보건법을 개악(改惡)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동성애 옹호 입장을 보여왔다. ‘초록(草綠)은 동색이다’는 속담에 충실하여 페미 여성의원들이 서로 법안 품앗이를 해가며, 비윤리, 비도덕의 유유상종(類類相從)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